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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7. 가압류:가압류와 본압류의 관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마6620 판결

2002. 3. 15.

AI 요약

2001마6620 취소기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미 개시된 본집행(강제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자 아닌 제3취득자(상대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심 판단 기초)
  •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의 적법성 및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1993. 12. 9. 당시 채무자 신청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법 북부지원 93카단6335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경료함
  • 이후 1996. 8.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인으로부터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재항고인은 2000. 8. 1.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94가단6318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같은 해 8.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
  • 신청외인이 위 가압류 결정의 해방공탁금 16,500,000원을 2000. 10. 11. 공탁한 후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같은 해 11. 13.자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함
  • 제1심법원은 2000. 12. 20.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함
  • 위 결정에 대한 항고심 계속 중인 2001. 7. 23.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도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26.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됨
  • 원심(서울지법 2001. 10. 18.자 2001라351 결정)은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상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상대방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강제경매 관련 규정 (본문에 조문 명칭 미특정)가압류집행이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에 이행되는 경우의 효력 근거

판례요지

  •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
  •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함
  •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에 이행되면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유효하게 존속 중인 본집행에는 영향이 없음.

포섭

  •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가압류등기는 2000. 8. 2.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본집행의 효력이 발생함
  • 이후 신청외인의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본집행)은 별도로 취소·실효된 바 없음
  • 따라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며, 가압류등기 말소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이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에서 이행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제1심결정 취소
  • 상대방의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