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7474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약정상 권리포기 조항의 해석 — 위약벌인지, 단순 처분권한 수여인지
- 지주들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권리포기 요건 충족 여부
- 주식회사 ○○의 이 사건 공장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범위 및 가액배상 시 변제액 공제 여부
- 수익자(피고)의 악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이 해방공탁금 일부를 수령한 것이 채권자취소권 포기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8. 11. 30.경 지주들(소외 2, 소외 3)로부터 이 사건 토지(경기 포천군 소재 임야, 이후 공장용지로 변경)를 합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 전액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소외 1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자격으로 1999. 7. 14. 원고들과 공사대금 3억 5,5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 지주들은 1999. 8. 11. 소외 1 및 원고들과 사이에, 소외 1이 준공 후 30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이 사건 공장 소유권을 지주들에게 양도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 체결
- 원고들은 1999. 8. 17. 소외 1 및 주식회사 ○○과 사이에, 소외 1이 기한 내 토지대금을 미지급 시 원고들이 대신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별도 약정 체결
- 원고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지주들은 은행 대출을 위한 토지분할·시가감정 협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2000. 2. 11. 이 사건 공장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침
- 지주들은 2000.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외 1 또는 원고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
- 소외 4는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9,300만 원 보전을 위해 2000. 1. 17. 이 사건 공장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침
- 주식회사 ○○은 2000. 5. 2. 피고와 이 사건 공장을 대금 9,30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당시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공장 이외 별다른 재산 없었음
- 피고는 매매 당시 원고들과 주식회사 ○○, 지주들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
- 주식회사 ○○은 피고가 지급한 대금으로 소외 4의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9,300만 원)하여 집행 취소
- 원고들은 2001. 1. 13.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소외 4와 합의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해방공탁금 중 4,600만 원을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인정 |
| 민법 법리(신의칙) |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일반 법리 |
판례요지
- 이 사건 약정의 해석(위약벌 해당)
- 이 사건 약정상 권리포기 조항은 소외 1이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위약벌에 해당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권리 포기는 확정적·종국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원심이 이를 단순히 일괄 처분권한 수여에 불과하고 종국적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지주들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권리포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공장이 여전히 주식회사 ○○의 책임재산에 속한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해행위 성립
-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 ○○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장을 신축비용의 1/3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악의 인정)
-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시 변제액 공제 부정
-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함
-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취소시켰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 채권자취소권 포기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원고들이 해방공탁금 중 일부(4,600만 원)를 소외 4와의 합의로 수령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용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약정상 권리포기 요건 충족 여부 및 공장의 책임재산 귀속
- 법리: 계약 조항의 해석은 문언·체결 동기·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야 하며, 위약벌 조항에 따른 권리 포기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확정적 효력 발생
- 포섭: 이 사건 약정의 권리포기 조항은 위약벌로서 확정적·종국적 성격을 가지나, 지주들이 은행 대출을 위한 협조의무(토지분할, 시가감정 등)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토지분할 완료 후 30일도 지나기 전에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소외 1 및 원고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임 → 권리포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공장은 여전히 주식회사 ○○의 책임재산에 속함
쟁점 ②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 악의
-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그 사정에 대한 인식을 요함
- 포섭: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공장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비용(3억 5,500만 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9,300만 원에 공장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주식회사 ○○, 지주들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
- 결론: 사해행위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가압류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및 해방공탁금 공제 여부
- 법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채권자 평등 원칙상 부동산 전부에 사해행위 성립; 가액배상 시 해방공탁액 공제 불가
- 포섭: 소외 4의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장의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이 피고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해방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그 공탁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음
- 결론: 피고 앞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명령(원상회복) 정당
쟁점 ④ 채권자취소권 포기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포기나 신의칙상 행사 불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기초하여 엄격히 판단
- 포섭: 원고들이 소외 4와의 합의로 해방공탁금 중 4,6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별도 채권 보전 과정에서의 합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를 용인하거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신의칙 위반 또는 취소권 포기 불인정,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정당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