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18622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 종료되는지 여부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반소 제기 및 답변서 제출이 시효중단 사유로 기능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 등 지상 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2003. 10. 공사를 완료함. 공사대금채권액 6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5. 8. 청주지방법원 2004카합170호로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4. 5. 12. 가압류기입등기 경료(이하 '이 사건 가압류')
-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2004타경18951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5. 9. 30. 매각대금 납부됨
-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1. 4.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됨
-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96,726,03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되고, 그 배당액은 공탁됨
- 원고는 2012.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 피고는 2012. 2. 20. 공사대금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2012. 4. 13.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
| 민법 제163조 제3호 |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 |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음 |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 |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 매각대금 납부 시 가압류등기 말소 촉탁 |
판례요지
-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됨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함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함
-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종료 시점
-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함
- 포섭: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9. 30. 매각대금 납부 후 2005. 11. 4. 말소됨. 배당액 공탁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가압류등기 말소 전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말소 다음날인 2005. 11. 5.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함
-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5. 11. 5.
쟁점 ②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 포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공사가 완료된 2003. 10. 변제기 도래. 가압류에 의해 시효중단되었다가 2005. 11. 5.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 진행.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2012. 2. 20. 및 반소를 제기한 2012. 4. 13.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2008. 11. 4. 경과) 후임이 명백함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