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4.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1994. 3. 8.
AI 요약
93다4266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동산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
가처분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당 등기들이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등기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청구권 처분금지)의 효력이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위 공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양도인 겸 양수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전득자)가 소재함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위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1992. 3. 18. 위 공사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기입등기 경료
이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도 소외인의 위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의 채무자가 소외인에서 피고들로 적법하게 경정되었으나, 그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어 등기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규정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함
판례요지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음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가처분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음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또한 등기할 수 없어 등기되지 아니한 가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가처분 이후 경료된 등기의 유효 여부
법리: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에 대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되며, 양수인은 처분금지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포섭: 원고(전득자)가 소외인(양수인)을 대위하여 위 공사(양도인)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바, 이는 위 공사가 소외인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가처분 이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양수인(소외인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 측으로의 등기 이전에 해당하여 위 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쟁점 ② 등기 없는 가처분(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법리: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후 등기에 대한 효력을 미침
포섭: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고 실제로 등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채무자가 피고들로 경정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결론: 등기되지 아니한 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좌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