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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4.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AI 요약
93다4266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
- 가처분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당 등기들이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등기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청구권 처분금지)의 효력이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
-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위 공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양도인 겸 양수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전득자)가 소재함
-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위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1992. 3. 18. 위 공사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기입등기 경료
- 이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도 소외인의 위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의 채무자가 소외인에서 피고들로 적법하게 경정되었으나, 그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어 등기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상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규정 |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함 |
판례요지
-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
-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음
-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가처분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음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 또한 등기할 수 없어 등기되지 아니한 가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가처분 이후 경료된 등기의 유효 여부
- 법리: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에 대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되며, 양수인은 처분금지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전득자)가 소외인(양수인)을 대위하여 위 공사(양도인)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바, 이는 위 공사가 소외인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가처분 이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양수인(소외인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 측으로의 등기 이전에 해당하여 위 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쟁점 ② 등기 없는 가처분(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법리: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후 등기에 대한 효력을 미침
- 포섭: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고 실제로 등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채무자가 피고들로 경정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결론: 등기되지 아니한 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좌우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