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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4.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1994. 3. 8.

AI 요약

93다4266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
  • 가처분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당 등기들이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등기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청구권 처분금지)의 효력이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
  •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위 공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양도인 겸 양수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전득자)가 소재함
  •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위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1992. 3. 18. 위 공사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기입등기 경료
  • 이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도 소외인의 위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의 채무자가 소외인에서 피고들로 적법하게 경정되었으나, 그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어 등기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규정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함

판례요지

  •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음
  •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가처분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음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 또한 등기할 수 없어 등기되지 아니한 가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가처분 이후 경료된 등기의 유효 여부

  • 법리: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에 대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되며, 양수인은 처분금지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전득자)가 소외인(양수인)을 대위하여 위 공사(양도인)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바, 이는 위 공사가 소외인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가처분 이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양수인(소외인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 측으로의 등기 이전에 해당하여 위 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쟁점 ② 등기 없는 가처분(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법리: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후 등기에 대한 효력을 미침
  • 포섭: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고 실제로 등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채무자가 피고들로 경정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결론: 등기되지 아니한 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좌우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