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9118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해당 건물을 소유·점유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점유 적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가처분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으로 소외 회사가 신축하여 소유권 원시취득함
- 원고들이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103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임차 또는 사용대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함
- 원고 1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그 목적물은 지하층 및 1층, 2층에 한정됨
- 피고 1은 가처분 이전에 이미 103호를 점유하고 있었음; 피고 6, 피고 7은 301호와 302호를 점유하고 있었음(가처분 목적물 외)
- 피고 2, 피고 4, 피고 5는 가처분 이후에 비로소 201호와 202호를 점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관련 규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및 승계집행문 제도 |
판례요지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권리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 불가
-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유사의 권리 취득 불인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의 당사자항정의 효력만 인정됨
- 가처분 이후 매매·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음
- 가처분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들의 건물 소유·점유 및 미등기 양수인의 권리
- 법리: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 및 이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가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물권 취득 불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분양받거나 임차·사용대차하여 점유 중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 결론: 원고들의 명도청구(직접 소유·점유를 원인으로 한 청구 및 소유자 대위 청구 모두) 배척 — 정당
쟁점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
- 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항정의 효력만 있고,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제3자에 대한 직접 퇴거 강제 불가. 제3자에 대한 집행은 본안 승소 후 승계집행문으로써 행하여야 함
- 포섭:
- 피고 1은 가처분 이전부터 103호 점유 → 가처분 효력 미침 불가
- 피고 6, 피고 7은 가처분 목적물(지하층 및 1·2층) 외인 301호, 302호 점유 → 가처분 효력 미침 불가
- 피고 2, 피고 4, 피고 5는 가처분 이후 201호, 202호를 점유하였으나, 원고 1로서는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명도 승소판결을 받은 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였어야 함. 이 사건과 같이 곧바로 제3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이 경우 소외 회사에 대한 가처분의 존재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원고 1이 가처분 효력을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