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담보채권 변제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의 효력(유효 여부)
- 민사집행법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무효인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하여 배당을 수령한 근저당권자가 이후 경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가압류채권자 승계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경매 무효 시 배당금 반환의 상대방(매수인인지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인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7. 3. 11. 주식회사 유청실업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고양시 소재 제1·제2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함
- 해동신용금고는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청구금액 20억 원)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한스건설도 별도 가압류등기를 경료함
- 소외 1은 제1부동산을 소외 3에게, 제2부동산을 소외 4에게 각각 매도하여 1998.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1부동산에 관한 제1차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 4. 25.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20,284,680원 전액을 배당받아 피담보채권이 확정·소멸됨 → 이 사건 근저당권 소멸
- 피고는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부동산에 관한 제2차 임의경매를 2009. 9. 30. 신청하여 경매 개시됨 → 부동산은 268,000,000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 지급됨
- 2010. 10. 26.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263,572,159원 전액을 배당받고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함. 한스건설 및 해동신용금고의 가압류등기 모두 말소됨
-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은 2007. 5. 22. 원고에게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집행권원도 취득함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제2차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제기
- 피고는 제1심에서 근저당권 소멸 사실 다투다가 패소 후 원심에서 '경매가 무효이므로 배당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67조 |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
| 민사집행법 제265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주장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 담보권 말소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로 경매절차 정지·취소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담보권 실행 경매에 강제경매 규정 준용 |
| 민법 제363조 제1항 | 저당권자는 채권변제를 위하여 저당물 경매청구 가능 |
판례요지
(다수의견)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됨 — 종래 판례 유지
-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는 담보권의 실체가 없으므로 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경매개시결정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반면 경매개시결정 당시 유효한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실체적 환가권능에 기초하여 처분권이 적법하게 국가에 주어진 것으로, 담보권 소멸의 시기(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그 법률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름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결정 전 소멸까지 포함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고 법률해석의 여지가 있음
- 등기공신력 부인 원칙과 조화 측면에서,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기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현행 등기제도와 조화되지 않음
- 소유자와 매수인 보호의 이익형량상,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 소멸의 경우를 예외적 공신력 인정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구체적 사안에서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타당한 결론 도모 가능
(이 사건 결론) 피고의 경매 무효 주장은 금반언·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 불가
-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동임
- 피고는 제1심에서 근저당권 소멸 사실을 부인하다가 패소하자 원심에서 비로소 자신이 신청한 경매를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함
- 경매 종료 후 7년 이상 경과하였고, 소외 5 등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 귀속 다툼이 없음
- 소외 5 등이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원고의 강제경매가 예정되어 있어 소유권 회복의 실익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피고에게 배당금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원고는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해동신용금고의 승계인으로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반면, 피고는 근저당권 소멸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제2차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제2차 임의경매의 효력
- 법리: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경매개시결정 전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제1차 경매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 이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위법함
- 결론: 제2차 경매는 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경매 무효 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함(대법원 91다21640 참조)
쟁점 2: 피고의 경매 무효 주장과 금반언·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경매 유효를 전제로 행동한 자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경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① 피고 스스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수령함 — 근저당권 유효를 전제로 한 행동; ② 제1심에서 근저당권 소멸 사실을 다투다가 패소 후 비로소 경매 무효를 주장 — 입장 번복; ③ 경매 종료 후 7년 이상 경과하여 법률관계 안정 상태; ④ 매수인이 피고에게 배당금 반환을 구할 가능성 매우 희박; ⑤ 원고는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나 피고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2차 경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제2차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함
최종 결론: 원심이 제2차 경매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배당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별개의견 (대법관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 소멸 시기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제2차 경매는 유효함
- 법문언 근거: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담보권 소멸'은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후발적 사유로 소멸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언이 명확하며, 경매개시결정 전 소멸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됨. 이를 경매개시결정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목적론적 축소로서 허용 범위를 벗어남
- 체계적 해석: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사유로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규정하며 시기를 한정하지 않음. 제267조의 '소멸'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함
- 입법 취지: 구 민사소송법 제727조 신설은 경매절차 신뢰와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것임. 경매개시결정 후 소멸에만 적용한다면 그 이전 판례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입법 취지가 퇴색됨
- 이익형량: 소유자는 이의신청, 담보권 말소등기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매를 저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귀책 없는 매수인 보호를 우선해야 함. 경매를 무효로 하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이후 후속 처분행위가 모두 소급 무효가 되어 거래안전을 극심하게 저해함
- 등기공신력과의 관계: 등기제도와 경매제도는 별개이며, 담보권 소멸 경우에 한하여 경매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한 담보권 등기 전체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 일본도 담보권 부존재·소멸 불문 임의경매 공신력을 폭넓게 인정함
- 이 사건 결론(별개의견): 민사집행법 제267조에 따라 제2차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 원고는 가압류채권자 해동신용금고의 승계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원심을 파기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이유가 다름
참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