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1988. 10. 11.
AI 요약
87다카54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
경매신청 이후 양도받은 채권이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취사가 적법한지 여부 (경매 실행 전 피담보채권 포함 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증거판단)
2)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1번, 2번의 근저당권자임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4. 4. 2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루어짐
그 경매신청 이후인 1984. 4. 25. 피고는 소외 효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음
피고는 근저당권 실행 시 위 효목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7조 (근저당)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담보할 채권의 범위는 확정에 의해 결정됨
판례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됨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음
따라서 경매신청 이후에 양도받은 채권은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저당권 확정 시점 및 경매신청 이후 양수채권의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법리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해당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음
포섭 — 피고는 1984. 4. 20.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근저당권이 확정됨. 그런데 피고가 효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경매신청 이후인 1984. 4. 25.이므로, 위 양수채권은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음
결론 — 피고의 양수채권을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 배척
쟁점 ② 피담보채권 포함 약정의 존부
법리 — 원심의 증거취사는 기록에 의하여 수긍 가능한 경우 위법 없음
포섭 — 피고가 근저당권 실행 시 효목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에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