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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7. 저당토지상 건물의 일괄경매청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2003. 4. 11.

AI 요약

2003다3850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인 압류·가압류기입등기가 경매낙찰로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및 낙찰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 소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변론종결 이후 새로이 제기된 상고이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부동산등기법 제55조 위반, 사회질서 반하는 원인무효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조함
  •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
  •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군포시의 압류 및 건설공제조합 등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였음
  • 원고는 경매 전 소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침 (압류·가압류보다 후순위)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
  • 이 사건 경매의 낙찰로 선순위 압류·가압류기입등기 소멸·말소됨에 따라 후순위인 가처분기입등기도 함께 말소됨
  • 피고가 경매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 정지 이전에 경료되었고, 낙찰은 환지 확정 이후에 이루어짐
  • 원고는 원심까지 소외인 명의 등기가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주장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동산등기법 위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65조토지저당권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등기 정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55조등기 관련 절차 규정

판례요지

  •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 (쟁점 1)

    • 민법 제365조의 취지: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설정 후 지상 건물 신축이 가능한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저당권자의 경매실행도 용이하게 함
    •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1999. 4. 20.자 99마146 결정 참조)
  • 가처분등기의 효력 (쟁점 2)

    • 경매낙찰로 압류·가압류기입등기가 소멸·말소된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도 함께 말소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경매에 기한 피고 명의의 건물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가처분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새로운 상고이유의 부적법 (쟁점 3, 4)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부동산등기법 제55조 위반 및 소외인 명의 등기의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는 등기 정지 이전에 경료되었고 낙찰은 환지 확정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위반이라 할 수도 없음
    • 소외인 명의 등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

  • 법리: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용익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됨
  • 포섭: 이 사건에서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하였고,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허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함
  • 결론: 원심이 일괄경매를 허용한 것은 정당하며 민법 제365조 위반 없음

쟁점 2 — 가처분등기의 효력

  • 법리: 선순위 압류·가압류가 경매낙찰로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가처분기입등기도 함께 말소되고, 경매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인 압류(군포시) 및 가압류(건설공제조합 등) 기입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고, 낙찰과 함께 선순위 압류·가압류기입등기가 소멸·말소됨으로써 후순위인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도 말소될 수밖에 없음.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에 기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음
  • 결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 배척 정당

쟁점 3, 4 — 새로운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동산등기법 위반 주장 및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주장 모두 원심 변론종결 후 새로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설령 판단하더라도 경매기입등기가 등기 정지 전에 경료되고 낙찰이 환지 확정 이후임이 인정되는바 위반 사실도 없고, 소외인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를 인정할 기록상 자료도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