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민사집행절차상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
- 가압류등기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 대항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체납처분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이유로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한 판단의 적법성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주식회사 △△△ 외 10인)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로서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취득을 주장함
- 피고들이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이미 충주시의 체납처분압류등기 및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피고들의 유치권 취득 이후에 마쳐진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남
- 원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20조 제1항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성립 |
| 민법 제320조 제2항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경우 유치권 불성립 |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제4항 | 경매절차 개시결정 시 동시에 압류를 명하며, 등기된 때 압류 효력 발생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5항 | 저당권 설정 후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 변제 책임 인수 |
|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 권리 취득 시 경매신청 또는 압류 사실을 알았던 제3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
|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 개시되며 매각·청산 단계로 진행 |
판례요지
- 유치권의 법정성과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 민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행사 가능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 불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대법원 2005다22688, 2006다22050 판결 등)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 허용: 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등기 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행사 가능(대법원 2008다70763, 2009다19246 판결)
- 체납처분압류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구별: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 핵심 결론(다수의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심 판단의 위법: 원심이 체납처분압류등기·가압류등기 이후에 유치권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한 것은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임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체납처분압류 후·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 유치권의 매수인 대항력
- 법리: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가압류등기·저당권 설정이 선행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 포섭: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병존하여 진행됨.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이상, 그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체납처분압류등기·가압류등기를 이유로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한 것은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심리 미진
- 법리: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환송 후 원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박보영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