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6238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과 미완성 채권의 범위를 구분하여 심리하였는지 여부(심리미진)
2) 사실관계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실수령액의 2분의 1 및 퇴직금 중 2분의 1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94카합728)을 받았고, 동 결정은 1994. 9. 29. 피고 회사에 송달됨
- 원고는 1995. 4. 26. 구상금청구사건(95가단1098호)에서 소외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1995. 6. 6.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1. 7.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1타기3168)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7. 7. 피고 회사에 송달됨
- 소외인은 1994.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7. 31. 퇴직함
- 이 사건 추심의 소는 2001. 8. 27.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제2호 |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 민법 제174조 |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요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 법리: 채권자의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만 있고,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채권(피압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효력
- 법리: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특별한 형식 불요, 시효중단 의사 없이도 권리 행사 취지가 명백하면 최고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인의 임금·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는바,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함. 이후 6개월 내에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174조의 요건도 충족됨. 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고 회사 송달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은 제외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인용 —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임금·퇴직금채권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