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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3. 압류:시효중단: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2003. 5. 13.

AI 요약

2003다16238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과 미완성 채권의 범위를 구분하여 심리하였는지 여부(심리미진)

2) 사실관계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실수령액의 2분의 1 및 퇴직금 중 2분의 1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94카합728)을 받았고, 동 결정은 1994. 9. 29. 피고 회사에 송달됨
  • 원고는 1995. 4. 26. 구상금청구사건(95가단1098호)에서 소외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1995. 6. 6.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1. 7.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1타기3168)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7. 7. 피고 회사에 송달됨
  • 소외인은 1994.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7. 31. 퇴직함
  • 이 사건 추심의 소는 2001. 8. 27.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8조 제2호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74조최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요건)

판례요지

  •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상고이유 제1점 — 기각)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김
    •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하여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효력(상고이유 제2점 — 인용)

    •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
    •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
    • 원고는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전부가 시효소멸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송달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됨
    • 원심이 최고 효력을 부정하고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시효 중단된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 전부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 및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 법리: 채권자의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만 있고,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채권(피압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효력

  • 법리: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특별한 형식 불요, 시효중단 의사 없이도 권리 행사 취지가 명백하면 최고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인의 임금·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는바,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함. 이후 6개월 내에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174조의 요건도 충족됨. 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고 회사 송달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은 제외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인용 —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임금·퇴직금채권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