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837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권원 효력 인정 여부
-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 효력 인정 여부
-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무효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조인텍 법인등기부상 소외 1은 2006. 2. 2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6. 25.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함 (등기는 2008. 7. 1. 마쳐짐)
- 2008. 6. 2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8. 6. 30. 공증 인증)에도 소외 1 등의 사임 및 소외 2, 소외 3의 이사 선임이 기재됨
-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08. 6. 26. 소외 3이 조인텍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대리인 자격으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촉탁을 하여 작성됨
- 그런데 소외 1은 공정증서 작성 하루 전인 2008. 6. 25. 이미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대표권이 없는 상태였음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08. 8. 28. 및 2008. 9. 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25.까지 모두 확정됨
- 피고는 제1심에서 2014. 5.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외 1이 공정증서 작성 전날 사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원심 제4차 변론기일(2016. 1. 12.)에서 무효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출함
- 원심 제4차 변론기일 후 변론 종결되었다가 원고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재개되어 2차례 기일이 더 속행된 후 2016. 4. 5. 다시 변론 종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49조 |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으로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각하 가능 |
|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관련 조항 (공정증서) |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무권대리인 촉탁 시 집행권원 효력 없음 |
판례요지
- 무권대리인 촉탁 공정증서의 효력: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6다2803 판결 참조)
- 채권압류·전부명령의 무효: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음
- 제3채무자의 항변 가능성: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음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요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 범위 내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할 수 없음 (대법원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09다558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
- 법리: 무권대리인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 없고,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실체법상 무효. 제3채무자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 가능
- 포섭: 소외 1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2008. 6. 26.) 하루 전인 2008. 6. 25.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었음. 소외 3은 대표권 없는 소외 1의 대리인 자격으로 촉탁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에 해당함.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없음. 피고(제3채무자)는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지급청구 배척 정당
쟁점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여부
- 법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더라도 속행기일 범위 내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거나 이미 심리된 소송자료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 각하 불가
- 포섭: 피고는 이미 제1심 2014. 5. 2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1의 사임 사실을 지적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음.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무효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 원고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재개되어 2차례 기일이 더 속행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 완결이 지연되지 않았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잘못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