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마522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행채권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해당 집행채권에 기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각각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재항고인)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머3738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소외 창세기업 주식회사가 위 압류·전부명령 발령일 이전인 1998. 12. 30.,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집행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채무자가 그 무렵 해당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음
- 제1심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함
- 원심(서울지법 2000. 6. 29.자 99라6589 결정)은,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이상 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모두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결정 전부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 상고법원이 자판할 수 있는 경우 |
| 민사소송법상 집행장애사유 관련 규정 | 집행법원의 직권 조사의무 및 집행절차 취소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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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장애사유 일반론: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속행 시 집행장애사유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집행개시 전부터 존재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기각하여야 하고, 간과하여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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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시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추심·양도 등 처분행위 및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음 →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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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의 환가·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됨. 설령 창세기업의 가압류가 부당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이상 집행장애사유는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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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 해당 여부: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동시에 신청되더라도 별개로서 그 적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함.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이유는,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런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환가·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음 →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집행채권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환가·만족적 단계의 처분(전부명령)은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함
- 포섭: 창세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 이전인 1998. 12. 30. 집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존속 중인바,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의 만족적 처분에 해당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에 반함. 가압류가 부당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이상 집행장애사유 소멸하지 않음
- 결론: 전부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취소·기각)은 정당 → 재항고 기각
쟁점 ②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의 환가·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아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창세기업의 가압류를 이유로 채권압류명령에도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의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가압류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본 것은 집행장애사유와 채권압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결정 중 채권압류명령 취소·기각 부분 파기, 채무자의 항고 기각 (자판)
참조: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