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2547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복수의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압류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채권을 포괄하여 집행채권액 한도로만 표시한 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가압류 대상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3채무자별 특정 없이도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 원심의 직권조사사항 심리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 분배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 18. 소외 1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소외 1이 피고들(제3채무자 복수)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들 중 31억 5,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로 받고, 이는 2008. 6. 20. 피고들에게 도달함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발령됨
- 원고는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396호로 소외 1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24. 확정됨
- 원고는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3428호로 압류·추심할 채권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2,547,788,1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된 31억 5,000만 원 중 2,547,788,126원에 대한 본압류로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이는 2011년 9월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25조 |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기재 의무 |
| 민사집행법 제291조 | 채권압류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기재 의무 |
판례요지
-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신청 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함
-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
- 개별 특정 없이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표시하고 금액만 한정한 경우, 각 채무자·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압류 대상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개별 채무자·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의 효력
- 법리: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각 제3채무자별로 지급 금지 금액이 가압류·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
- 포섭:
-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 모두 가압류·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또는 일정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별 특정을 하지 않음
- 제3채무자인 피고들은 결정문만으로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에서 가압류·압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움
- 피고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제3채무자별 개별 채무액을 서로 알지 못하는 한 자신에 대한 집행 범위를 알 수 없음
-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압류될 금액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 모두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무효; 상고 기각
원심 이유 설시 적절성
- 법리: 가압류 대상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적더라도 특정 흠결에 따른 무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 포섭: 원심이 "가압류 대상 채권 합계액 < 집행채권액이면 가압류 유효"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결론적으로 무효 판단은 정당함
- 결론: 원심의 결론에 위법 없음; 상고이유 주장(직권조사사항 심리의무 위반, 증명책임 분배 법리 오해 등) 받아들이지 않음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원용 적절성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 1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이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복수인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