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39. 전부명령: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AI 요약
2001다71699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체결된 '임대인이 특정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그리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가 전부명령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양도금지 특약 여부 및 압류채권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가 피고(재단법인 ○○○병원)로부터 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함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
- 위 전부명령 이전에, 소외 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신용금고)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피고·참가인·소외 회사 3자 간에 "피고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보증금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규정 |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처분 |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당사자 약정으로 채권 양도를 금지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
판례요지
- 약정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정: 임대인·임차인·대출금융기관 3자 간 임차보증금 반환제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근거: 채권에 관한 처분제한 약정은 채권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약정 당사자 간의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약정 외 제3자를 구속할 수 없음
- 양도금지 특약과 전부명령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근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이 양도금지 특약 여부 및 원고의 악의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반환제한 약정의 원고에 대한 대항 가부
- 법리: 채권적 약정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약정 외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반환제한 약정은 피고, 참가인, 소외 회사 3자 간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참가인이 위 약정을 근거로 원고(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막을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2: 양도금지 특약과 전부명령 효력, 압류채권자의 선·악의
- 법리: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 가능하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 효력에 무관함 (76다1623 판결)
- 포섭: 설령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의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원심이 이에 관해 판단을 생략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불채택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선고 2001다71699 판결
※ 본문에 선고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선고일자를 특정하지 못함. 법원명·사건번호만 확인됨.
참조: 대법원 2001다71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