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6547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이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선고, 2013. 8. 13. 확정됨
- 소외 1은 위 소송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증언하였음(→ 소외 2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인정)
-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부명령을 받음:
- 첫 번째: 2013. 8. 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13. 8. 14. 원고 송달, 2013. 9. 6. 확정
- 두 번째: 2013. 8. 20. 25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13. 8. 22. 원고 송달, 2013. 9. 6. 확정
-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 2013. 10. 16. 원고 송달, 2014. 4. 3. 확정
-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5조 제2항 |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또는 채무자가 인지한 후,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처분할 수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압류경합 시 전부명령 효력 제한 (유추적용 대상)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3의 각 전부명령의 효력
- 법리: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이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유추적용으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
- 포섭: 소외 1은 소외 2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증언하여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권 제한 효력 발생. 소외 3은 소외 2와 평등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이고,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각 전부명령을 받은 것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소외 3이 받은 각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
쟁점 ②: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피고)의 효력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압류 적격 없어 압류명령 등 무효
- 포섭: 피고는 소외 2(대위채권자)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독립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원심의 잘못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 원심은 소외 3의 각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보아 2013. 8. 15. 이후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도 소외 3에게 이전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다고 보아 2013. 8.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함
- 그러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