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42. 전부명령:압류의 경합(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AI 요약
95다4681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 완성 전 공사대금 채권(장래 채권액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 내포)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 전부명령 송달 당시 압류 비경합 상태 → 이후 피압류채권액이 감소하여 가압류·전부 합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소급하여 압류 경합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부명령의 압류 경합 여부 판단 기준: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 기준 v.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채권액 기준
2) 사실관계
- 소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소외 회사)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대금 2,960,418,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
- 소외 회사는 1993. 9. 27.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3. 12. 11.경 적법하게 해제됨
- 해제 후 확정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기성고 기준 2,631,065,593원에서 기지급 1,356,873,100원(4차례, 1992. 10. 15. ~ 1993. 2. 25.)을 공제한 잔액 1,274,192,493원
- 원고는 1993. 3. 6. 소외 회사에 대한 20,287,803원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동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1993. 3. 9. 피고에 송달)
- 소외 1은 1993. 3. 15. 위 공사대금 채권 2,960,418,000원 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1993. 3. 16. 피고에 송달)
- 전부명령 송달 당시 기준: 계약상 채권액(2,960,418,000원) - 기지급액(1,356,873,100원) = 잔액 1,603,544,900원 > 원고 가압류(20,287,803원) + 소외 1 전부금액(1,300,000,000원) = 1,320,287,803원 → 압류 비경합 상태
- 이후 희만건설 등 다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 채권 중 합계 502,061,203원을 추가 압류함
- 계약 해제로 최종 확정된 잔액(1,274,192,493원)이 원고 가압류액 + 소외 1 전부금액 합계에 미달하게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채권 전부명령 관련 규정 | 전부명령 확정 시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함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것이라 하여 위 이치가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참조)
- 채권액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해석하는 이상, 압류 경합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아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전부명령의 효력(압류 경합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압류 경합 여부는 그 송달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불확실한 공사대금 채권이라도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
- 포섭: 소외 1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3. 3. 16. 당시, 계약상 공사대금 채권 잔액(약 1,603,544,900원)이 원고 가압류액(20,287,803원)과 소외 1 전부금액(1,300,000,000원)의 합계(1,320,287,803원)를 초과하므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것임. 이후 계약 해제로 최종 확정된 잔액이 위 합계액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급하여 압류 경합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소외 1의 전부명령은 유효. 원심판결 정당. 원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