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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4. 전부명령:압류의 경합(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AI 요약
94다59868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 가압류·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
-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서 유효한지 여부
- 제3채무자(피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경합 압류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과실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대진무역이 피고(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하여 건물 임차보증금 35,200,000원의 반환채권 보유
-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해 1992. 1. 28. 가압류 결정 받아 피고에게 송달됨
- 소외인 전평규가 1992. 10. 14. 위 채권을 재차 가압류한 후, 1992. 12. 9.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 원고는 1993. 4.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 원고는 1993. 5. 17.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이 가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스스로 주장함
- 원고는 1993. 6. 15. 새로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1993. 6. 28. 전부금 소송 취하
- 이후 전평규가 1993. 9. 13.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압류 경합 주장을 제출하지 않아 1993. 11. 26. 패소(33,104,34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피고는 1993. 12. 22. 전평규에게 위 금액 변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유효 |
판례요지
- 채권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 일인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임
- 다만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함
-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민법 제470조에 의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해 이중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반면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변제는 효력 없음
- 근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과실 유무
- 법리: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 변제는 효력 없음
- 포섭:
- 피고는 전평규의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경합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의 전부금 청구소송 계속 중 피고 스스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답변서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은 가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어, 전부명령 경합의 법리를 이미 알고 있었음
- 원고가 추심명령을 취득하고 추심절차를 취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상태에서 소송이 취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
- 이후 전평규와의 전부금 소송에서 원고의 압류 경합 주장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패소하고 즉시 변제함
-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전평규의 전부명령 역시 원고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그럼에도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속단하여 그 무효 여부를 다투지도 않고 바로 변제한 것은 과실에 해당함
- 결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전평규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