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채무명의로 하여 이주제의 피고(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서울시의 항소로 취소될 것이 확실하여 채무명의가 실효될 것이므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심(서울고등법원 1976. 2. 12. 선고 75나1788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
판례요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함
그 집행채권(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따라서 전부금 청구 사건에서는 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과 채무명의 소멸가능성의 관계
법리 — 적법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며, 집행채권의 소멸·소멸가능성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 본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기초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무명의의 소멸가능성에 불과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방해할 수 없음. 원심이 기초 판결의 항소심 취소 여부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