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7. 전부명령: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대법원 2004. 1. 5. 선고 2003마1667 판결
2004. 1. 5.
AI 요약
2003마166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보석보증금을 채무자의 처(소외인)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그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채무자의 항고 이유(불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재항고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차162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위 법원 2003고단842호 형사사건에서 발령된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에는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채무자의 처 소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소외인(채무자의 처)이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자기앞수표 4장 합계 30,000,000원을 보석보증금으로 납부함
제1심법원은 2003. 8. 2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함
원심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도 독립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는 소외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37조
항고법원 자판 근거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심리 불요 원칙 및 채무자의 불복 사유 부정 법리
판례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임
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시 심리할 요건은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에 한정됨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음
만일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임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압류채권 부존재를 채무자의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법리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에서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심리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92마213 결정)
포섭 —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반환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함.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명령 확정 시 변제 효력이 없을 뿐이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결론 — 원심이 피압류채권 부존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결정 파기, 채무자의 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