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9842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대금 산정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연체이자 포함 원리금) 공제 여부
- 폐수처리설비 수조 내 폐수오니 처리비용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세탁장비 구입·설치 도급계약 묵시적 해제 시 기성고 대금 산정 방법
- 매매대금 청구권 포기 여부, 건물 멸실 귀책사유 및 계약해제 주장 인정 여부
- 불가분채무·연대채무의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추심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범위
-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직권판단)
- 판결이유 중 판단누락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6억 원) 체결됨
- 피고들이 - 2007. 2. 9. △△△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929,913,133원을 변제함
- 잔금지급시기는 - 2007. 1. 31.로, 위 변제금 중 같은 날까지의 연체이자 포함 원리금은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됨
- 피고들이 폐수처리설비 수조 내 폐수오니 처리비용을 지출함
- 이 사건 세탁장비 계약(도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
- 원고 1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제3채무자를 피고 1, 피고 3으로 하여 매매대금채권 각 3,5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 피고들에게 송달됨
- 원고들은 - 2007. 2. 6.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 200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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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표시로 족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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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누락 법리: 판결이유에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전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대법원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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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연대채무에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해당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 가능하고 추심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함.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보유하며 이행 청구 가능함.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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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위반: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기간(2007. 2. 1.부터 2007. 2.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① 매매대금 산정 관련 원고들의 주장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논리·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의 영역임
- 포섭: 원심이 피고들의 2007. 2. 9.자 변제금 중 잔금지급시기인 2007. 1. 31.까지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합계액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것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이탈이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고이유 기각
② 폐수오니 처리비용 손해배상 관련 원고들의 주장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의 범위 내임
- 포섭: 폐수처리설비 수조 내 폐수오니 처리를 위한 피고들의 비용 지출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고이유 기각
③ 세탁장비 도급계약 기성고 대금 산정 관련
- 법리: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대금 산정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 사항임
- 포섭: 원심이 기성고 대금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실제 소요비용에 이윤을 합산한 방식으로 기성고 대금을 인정한 것은 도급계약에서의 기성금액 산정 법리에 반하지 않음. 세탁장비 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부분을 다툴 이익도 없음
- 결론: 쌍방 상고이유 기각
④ 불가분채무·연대채무에서의 당사자적격 상실 범위
-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추심권한 보유하여 이행 청구 가능
- 포섭: 원심이 (1) 매매대금채권을 불가분채무 또는 상행위상 연대채무로 보고, (2) 원고 1의 피고 1·피고 3에 대한 각 3,500만 원 피압류채권 부분은 원고 1의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각하하되, (3)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1이 여전히 이행 청구 가능함을 전제로 일부 인용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피고들의 상고이유 기각
⑤ 처분권주의 위반 직권판단
-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203조)
- 포섭: 원고들이 - 2007. 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원심이 - 200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으로써 청구하지 않은 - 2007. 2. 1.부터 - 2007. 2.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임
- 결론: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
참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