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3781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유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의 집행력 주관적 범위 및 추심의 소에서의 원고 적격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
- 추심의 소에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이 아닌 공탁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대경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근로자 129명에 대한 체불 임금·상여금·퇴직금 합계 368,869,241원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수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작성
- 집행문은 근로자 대표 선정자 2에게 부여되었으며, 별지 근로자 129명의 명단 및 개인별 임금내역 첨부
-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 제2호증) 발령 — 압류채권은 별지 기재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들이 추심할 수 있다고 명시, 근로자 129명의 명단 및 개인별 채권액 기재
- 이후 근로자 129명이 원고(선정당사자)를 새로 선정하여 피고(제3채무자,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제기
- 추심명령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법정 지연손해금율(연 2할 5푼) 적용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법정이율 적용 |
| 회사정리법 관련 규정 | 정리절차 개시 시 관리인에게 경영·재산관리 권리 전속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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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집행력 주관적 범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근로자 129명의 명단 및 개인별 임금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집행문이 선정자 2 외 128명을 위하여도 부여된 경우, 위 공정증서는 선정자 2만을 위한 채무명의가 아니라 나머지 128명을 위하여도 채무명의 및 집행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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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효력: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에게 경영·재산관리 권리가 전속하더라도 회사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정리개시 전에 생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됨.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승계집행문·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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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 불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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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기산일: 제1심이 청구의 4분의 1 이상을 기각한 경우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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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에서 직접 지급 명령: 이 사건이 직접 지급이 아닌 공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 없음.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공정증서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및 원고 적격
- 법리: 공정증서에 복수 채권자 명단 및 개인별 임금내역이 첨부되고 집행문이 이들을 위하여 부여된 경우, 집행력은 명단에 포함된 전원에게 미침
- 포섭: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근로자 129명 명단 및 개인별 임금내역이 첨부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도 동일한 129명의 명단과 개인별 채권액이 명시됨. 이에 근거하여 129명이 원고(선정당사자)를 새로 선정하여 제기한 추심의 소는 적법함
- 결론: 원고 적격 인정, 피고 주장 배척
②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 법리: 정리절차 개시는 법인격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개시 전 성립한 압류·추심명령은 별도 수계·승계집행문·경정 없이도 효력 유지
- 포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한 통지까지 완료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종전 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피고 및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대로 효력을 가짐
- 결론: 피고의 관련 항변 배척
③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
- 법리: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변제 거절 불가
- 포섭: 피고가 집행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 피고가 원용한 판례(4292민상656, 84다카572)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 불가
- 결론: 피고의 신의칙·소권남용 항변 배척
④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리: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적용
- 포섭: 제1심이 원고 청구의 4분의 1 이상을 기각하였으므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것은 정당
- 결론: 원고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상고이유 배척
⑤ 공탁 명령 여부
- 법리: 추심의 소에서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없고 공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함
- 포섭: 이 사건이 공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근거 없음. 압류 경합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않음
- 결론: 피고의 공탁 명령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피고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