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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관련 규정 |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 대신 채권을 행사함 |
|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관련 규정 | 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수령 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 부담 |
판례요지
법리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 경합이 있을 경우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금을 공탁·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제3채무자의 별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피고의 공탁·신고 의무 인정)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