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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3. 추심명령: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 수령 후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2007. 11. 15.

AI 요약

2007다62963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 소유의 별개 채권(요양급여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위 공탁·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실행하였고, 피고도 부산지방법원에서 동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압류 경합 상태 발생
  • 피고는 이후 제3채무자인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 52,512,433원을 수령함
  • 피고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부산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관련 규정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 대신 채권을 행사함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관련 규정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수령 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 부담

판례요지

  •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
  •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함
  •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 위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압류 경합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 경합이 있을 경우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금을 공탁·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제3채무자의 별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임
  • 피고는 이후 제3채무자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 52,512,433원을 수령함
  • 이는 압류 경합 상태에서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발령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공탁·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함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피고의 공탁·신고 의무 인정)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