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7117 손해배상및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압류 후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이 압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 후 입금기장 정정(오류정정)의 허용 여부
- 착오 입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률관계
소송법적 쟁점
-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의 해석 원칙
-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집행정지 중 추심금청구 가부
-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집행력 있는 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의 피고 은행(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받음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8. 3. 26. 피고 은행에 송달됨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예금채권 종류별·계좌번호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관한 명시 없음
- 피고 은행은 송달 다음날인 2008. 3. 27. 소외 회사 계좌에 새로 입금된 180,690,457원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착오하여 이를 원고 계좌로 이체·입금기록 완료
- 같은 날 약 1시간 후 피고 은행은 압류 효력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오류정정 방법으로 위 자금이체를 취소
- 원고는 2008. 3. 31. 경정신청을 하여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 발령받았고, 이 결정 정본은 2008. 4. 2. 피고 은행에 송달됨
- 소외 회사는 2008. 4. 2.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 효력 발생
- 집행정지 통지는 2008. 4. 10. 피고 은행에 송달됨
- 원고는 2008. 4. 4. 피고 은행에 경정결정 기초로 추심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이에 응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정지 효력 발생, 그 효력 상실 전까지 압류채권자의 추심 금지 |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 오류를 안 때 즉시 조사·처리하고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 통지 의무 |
|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 집행정지 통보 절차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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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채권의 표시 해석 원칙
- 압류될 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상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됨
- 제3채무자는 타의에 의해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호 필요
- 문언은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귀속됨
-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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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와 예금채권 취득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이체하여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에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 존부와 무관하게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함
- 위 법리는 은행이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자금이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착오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은행은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
-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정정 절차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금기장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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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함
-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 효력 발생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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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점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침
-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장래 입금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 법리: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객관적·엄격 해석이 원칙이고, 불명확한 경우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 부담
- 포섭: 이 사건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예금 종류·계좌번호 순서에 따른 기존 예금채권 압류만 기재하고, 장래 입금 예금채권에 관한 문언이 없음.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장래 입금 예금채권 포함 여부에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함
- 결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소외 회사 계좌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는 압류 효력 미치지 않음
쟁점 2: 착오 입금기장 정정(오류정정)의 적법성
- 법리: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은행은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제3자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입금기장 정정으로 양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 포섭: 피고 은행이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금채권을 착오로 원고 계좌에 이체하여 원고는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은행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 원고가 이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 은행이 오류정정 방법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한 조치 적법,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음
쟁점 3: 강제집행정지 중 추심금청구와 피고 은행의 의무
- 법리: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압류채권자·제3채무자에 대한 통보와 무관하게 즉시 집행정지 효력 발생; 추심금 지체책임은 추심명령 송달 시점이 아닌 압류채권자의 추심 청구 다음날부터 발생
- 포섭: 소외 회사가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같은 날 추심금청구를 하였더라도 집행정지 효력 상실 전 추심은 금지됨. 집행정지 통지가 피고 은행에 2008. 4. 10. 송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 은행은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 없음
- 결론: 피고 은행이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추심금 지급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아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