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424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의 담보 목적 양도의 효력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주 지위 인정 여부
- 담보 목적 주식양도 시 평등 비율 미준수·회사 대표자 인인 흠결·주주총회 결의 부재가 양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미 사임·등기된 임원의 선임 결의(1973. 6. 5.자)의 하자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당사자 적격 여부
- 상고이유서 미제출 신청인들의 상고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신청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2는 1972. 9. 20. 경영난 타개를 위해 신청외 세경물산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와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 신청외 회사가 자금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운영하고, 신청외 성업공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관받아 경매 진행 중인 연체원리금(금 124,000,000여 원)을 변제하면 피신청인 회사 주식을 신청외 회사 60%, 피신청인 회사 40% 비율로 소유하기로 함
- 신청외 2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조달 필요 시에 대비하여 주권·도장·백지양도증서를 위임받아 보관하면서 질입·양도담보 등 방법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음
- 신청외 2는 1972. 10. 18.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13,200주(신청인 7, 신청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 및 자기 주식 일부)를 신청외 회사에 교부하고 주식양도 형식을 갖추게 함
-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1973. 3. 9. 연체원리금 및 경매비용 합계 금 145,411,841원을 변제하여 경매 취소 결정을 받음; 같은 해 4. 20. 위 주식 중 2,000주를 타에 양도하여 11,200주가 잔존함
- 신청외 회사는 소수주주 자격으로 춘천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1973. 11. 15.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피신청인 2·3·4 및 신청외 4를 이사로, 피신청인 5를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정함
- 한편, 1973. 6. 5.자 임시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사 겸 대표이사 최성, 이사 한학수·김정림, 감사 이상민)은 본건 가처분신청 이전인 1973. 10. 4. 사임하고 사임등기까지 경료됨; 이들은 이후 1973. 11. 15.자 결의로 같은 직에 다시 선임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판례요지
- 담보 목적 주식양도의 효력: 신청외 회사는 피담보채권(연체원리금 변제·운영자금 투입)을 변제받아 이를 환원하여 주기까지는 법률상 완전한 주주의 지위에 있음
- 양도 효력에 영향 없는 사유: ① 13,200주가 주주들의 보유주식수에 따른 평등 비율로 할당되지 않은 사정, ②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 ③ 일부 주권에 회사 대표자 인인이 없는 사정 — 주주총회 결의와 주권에 대한 회사 대표자의 인인은 주식양도의 요건이 아니므로 담보 목적 주식양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피보전권리의 특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는 현재의 임원직 선임 결의(1973. 11. 15.자)의 하자를 주장함이 타당하고, 이와 무관하게 이미 사임·등기까지 완료된 1973. 6. 5.자 결의의 하자는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없음
-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이사·대표이사·감사에 한함;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음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1972. 1. 31. 선고 71다235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담보 목적 주식양도의 효력 및 1973. 11. 15.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법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의 양수인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환원될 때까지 법률상 완전한 주주 지위를 가짐; 주주총회 결의·회사 대표자 인인은 주식양도의 요건이 아님
- 포섭: 신청인 7은 13,200주 할당 비율의 불평등, 주주총회 결의 부재, 일부 주권에 회사 대표자 인인 흠결 등을 들어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신청외 회사의 담보 목적 주식취득, 실제 연체원리금 변제, 경매 취소)에 의하면 신청외 회사는 완전한 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장 사유들은 주식양도 효력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와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함
- 결론: 1973. 11. 15.자 임시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적법 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1973. 6. 5.자 결의 하자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는 현재의 임원직 선임 결의의 하자에서 구하여야 함
- 포섭: 1973. 6. 5.자 결의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은 본건 가처분신청 이전인 1973. 10. 4. 이미 사임하고 사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들의 현재 임원직은 1973. 11. 15.자 결의에 의한 것임; 이와 무관한 1973. 6. 5.자 결의의 하자를 피보전권리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피신청인 회사의 당사자 적격
- 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이사·대표이사·감사에 한함; 법인 자체는 피신청인 적격 없음
- 포섭: 원심은 이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에 관한 가처분 부분만을 취소·각하하였을 뿐, 다른 피신청인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주된 근거로 삼지 않았음;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취지를 오해한 것임
- 결론: 해당 상고이유 기각
상고이유서 미제출 신청인들(신청인 1, 2, 3, 4, 5, 6)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소정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 기각
최종 결론: 신청인들의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신청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