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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01두533 판결

2001. 4. 10.

AI 요약

2001두5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및 그 계약기간 산정

소송법적 쟁점

  •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재심판정취소 소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주식회사 B)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훨씬 넘긴 63세에 입사(1992. 5. 20.)
  • 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1994. 6. 20., 1996. 3. 20., 1997. 6. 20. 세 차례 근로계약 갱신
  • 원고의 근로장소는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
  • 1998. 6. 19.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는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약 10개월간 이의하지 않음
  • 원심 변론종결 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1년, 1999. 6. 19.)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구제)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및 구제 근거
민법 제639조 (묵시적 갱신)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이행 시 갱신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 간주

판례요지

  • 기간제 근로계약의 원칙: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별도 조처 없이 근로자 신분관계 당연 종료됨
  • 예외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인정: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 소의 이익 부정: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음(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해당 여부

  • 법리: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봄
  • 포섭: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을 훨씬 넘긴 63세에 입사하여 1년씩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장소는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론: 원고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② 묵시적 갱신 및 계약 종료 시점

  • 법리: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노무 제공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성립 가능
  • 포섭: 1998. 6. 19.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참가인 회사가 약 10개월간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1998. 6. 20. 묵시적 갱신 성립 → 갱신 전 계약기간인 1년이 경과한 1999. 6. 19. 기간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 결론: 근로계약은 1999. 6. 19. 적법하게 종료됨

쟁점③ 소의 이익

  • 법리: 구제명령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음
  • 포섭: 원심 변론종결 전에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 미수금 내지 배상금 지급 주장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