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1두1993 판결
2011. 5. 13.
AI 요약
2011두1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8. 9. 1. 이 사건 사업장 인력채용·운영 관리 담당자(주식회사 C 소속 D 상무)로부터 면접을 받음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9. 1.부터 월 20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함
피고 보조참가인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올린 구인 사항에는 고용형태가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해당 구인 사항을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1심 소송 계속 중인 2009. 12. 1.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위 소의 이익 문제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 각하
판례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①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 또는 ② 퇴직금 산정 시 해고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실익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짐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2009. 12. 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를 확정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간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의 이익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며, 이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짐
포섭:
원고는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9. 1.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009. 12. 1.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여지가 있음
임금 부당이득 반환 의무 회피나 퇴직금 산정상 이익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행정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은 소멸함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잘못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2: 기간의 정함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
법리: 소의 이익 판단의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함
포섭: 피고 보조참가인이 워크넷에 게시한 구인 사항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를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심 인정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에 다소 의문이 있어 추가 심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