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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2두3484 판결

2012. 7. 26.

AI 요약

2012두34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현존하여야 적법함

판례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지급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 근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 등 선례와 동일한 법리 적용

4) 적용 및 결론

소의 이익 쟁점

  • 법리 —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함
  • 포섭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원심에서 인정됨; 원고가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절차(임금청구소송)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별도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 결론 —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한 원심 판단 정당;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관련 법률규정 오적용 등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