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2두3484 판결
2012. 7. 26.
AI 요약
2012두34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현존하여야 적법함
판례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지급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근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 등 선례와 동일한 법리 적용
4) 적용 및 결론
소의 이익 쟁점
법리 —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함
포섭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원심에서 인정됨; 원고가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절차(임금청구소송)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별도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결론 —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한 원심 판단 정당;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관련 법률규정 오적용 등 위법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