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4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탁관리 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 시 묵시적 갱신 여부 및 갱신 계약기간의 산정
소송법적 쟁점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 위탁관리 방식 변경(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과 구제절차 유지의 이익 관련 소의 이익
2)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채용하여 자치관리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하여 옴
- 원고 A, B, C는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함
- 원고 D는 계약기간을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오다가 2010. 7.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 참가인은 이후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태성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함
- 참가인은 원고 A, B, C에 대해 관리방식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 관련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정 절차에 따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가능 |
판례요지
- 소의 이익 (원고 D):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근로관계는 묵시적으로 갱신됨. 갱신된 근로관계의 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으로 봄
- 사업의 폐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관계: 원고 A, B, C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관리방식 변경만으로는 그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
-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참가인이 위탁관리 방식 변경 시 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태성주택관리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서 고용승계를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D의 소의 이익
- 법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음
- 포섭: 원고 D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관계의 계약기간(갱신 후 1년) 만료일인 2011. 5. 31. 근로관계가 종료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됨.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 파기, 원고 D의 항소 기각(소 각하) — 제1심이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판단에서 잘못이 있었으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②: 관리방식 변경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및 원고 A, B, C의 소의 이익
- 법리: 자치관리에서 주택법상 절차에 따른 위탁관리로의 변경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참가인이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한 행위는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 B, C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소의 이익 인정은 정당
쟁점 ③: 원고 A, B, C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성격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는 관리방식 변경만으로 당연 종료되지 않음
- 포섭: 원고 A, B, C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으며, 단순한 위탁관리 방식 변경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관계 당연종료 불인정
쟁점 ④: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정리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함
- 포섭: 참가인은 위탁관리 방식 변경 시 직원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았고, 태성주택관리 주식회사와의 계약에서 고용승계 배제를 약정함으로써 오히려 해고 회피 노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음
- 결론: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으로 원고 A, B, C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 참가인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