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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AI 요약
93다110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말소등기청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가 독립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소외인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장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외인에게 설립절차를 의뢰함
- 소외인이 원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취지의 창립총회 회의록·정관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사장·이사를 멋대로 조작하여 피고 재단법인 호리랜드를 설립함
- 이후 소외인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이 사건에 앞서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원고는 후소(이 사건)에서 ① 등기 원인무효, ② 소외인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다시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관련 규정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를 차단함 |
| 민법 제110조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판례요지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임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149 판결;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참조)
- 전소와 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고, 그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동일함
-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원심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주장의 당부를 따로이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말소청구권이고, 그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며, 개개의 무효 사유는 독립된 청구원인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 포섭 — 원고가 전소에서 주장한 사유(허위 회의록·정관 작성, 이사 조작 등)와 후소인 이 사건에서 추가로 주장한 기망 취소 사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위 주장사유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함. 따라서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동일함
- 결론 — 이 사건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