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4024 확인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민법 제578조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경매신청행위의 위법성 전제 여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금반언·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등기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제2 예비적 청구)
- 부기등기가 '원고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 전소 가등기말소 청구소송과 후소 제1 예비적 청구 사이의 기판력 저촉 여부 (소송물 동일성)
2) 사실관계
- 소외 1이 원채권자들(피고 10, 소외 2, 소외 3)로부터 금 23,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전체 중 소외 1 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함
- 소외 1이 약정기일까지 대여원리금 변제 불이행 →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담보 목적의 본등기를 경료함
- 그 후 구 등기부 폐쇄,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신 등기부 편제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보존등기가 경료됨
- 원채권자들이 종전 대여원리금 및 추후 발생된 대여금을 추가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다시 경료함
- 이 사건 건물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경료되어 있을 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은 없는 상태임
- 원고는 전소(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1990호)에서 피고들 명의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 기입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07조 | 상고심의 자판 규정 |
| 민사소송법 제504조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원심 위법 여부만 언급) |
| 민법 제578조 |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일반론: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됨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참조)
- 가등기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이익 부존재: 가등기가 무효라면 직접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가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확인의 이익 흠결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함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및 기판력: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임.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참조)
- 민법 제578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부담하는 민법 제578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등기 무효확인 청구(제2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가등기가 무효라면 직접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가등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 흠결은 직권조사사항
-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가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임. 가등기 무효의 경우 직접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판단에 들어가 기각한 것은 위법
- 결론: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한 자판)
쟁점 ② 주위적 청구(부기등기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의 권리보호이익
- 법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 없음
- 포섭: 원고는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 부기등기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해당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 결론: 주위적 청구 부적법, 상고 기각
쟁점 ③ 제1 예비적 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 포섭: 전소(90가합21990호)에서 주장한 가등기 원인무효 사유와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한 사유는 모두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님. 또한 이 사건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됨
- 결론: 제1 예비적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상고 기각
쟁점 ④ 민법 제750조·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제750조): 경매신청행위 등이 금반언·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행위여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 포섭(제750조): 이 사건 경매신청행위 및 권리신고 취하 등의 행위가 위 원칙들에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 결론(제750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 법리(제578조): 민법 제578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매신청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성립함
- 포섭(제578조): 이 사건 건물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경료되어 있을 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이 없어, 원고가 아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지 없음.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제578조):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