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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AI 요약
2007다5170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시점 — 전득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일(2002. 11. 22.)인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 승소 확정일(2004. 8. 16.)인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일(2006. 4. 14.)인지
-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소송법적 쟁점
- 부대항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종전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범위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의 범위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대한민국)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침
- 피고는 이후 전득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1은 피고 및 전득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 전득자들에 대한 청구: 대법원이 2002. 11. 22. 원고 1 패소로 확정(대법원 2001다13952)
- 피고에 대한 청구: 대법원이 2004. 8. 16. 원고 1 승소로 확정(대법원 2004다17665)
- 원고 1은 다시 전득자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제기 → 대법원이 2006. 4. 14. 원고 1 패소로 확정(대법원 2006다1688)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행불능 기준시점을 2004. 8. 16.로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2006. 2. 1.자 소장변경신청서), 제1심 전부승소
- 원심(항소심) 계속 중 원고들은 2007. 4. 6.자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며 이행불능 기준시점을 2006. 4. 14.로 주장, 청구취지를 추가 확장 — 그러나 당초 청구를 취하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표시하지 않음
- 원심은 이행불능 시점을 2002. 11. 22.로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부대항소로 종전 청구를 취하·포기한 것으로 단정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6. 4. 15.로 인정 → 원고들 일부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책임 —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 상당액이 원칙적 손해액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 청구변경의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판례요지
-
이행불능 시점 법리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임
- 강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타인에게 전득된 경우,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전득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때 피고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 이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승소 확정 이전에 전득자에 대한 소송이 먼저 패소 확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진정명의회복청구와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성질·목적이 동일 → 소송물 실질상 동일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이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침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 모두 전소 변론종결 전 발생 사유라면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불가
-
새로운 주장의 적법성
-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석명의무 법리
-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선택적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고, 그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은 석명의무를 부담함
-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이행불능 시점
- 법리: 전득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고, 피고에 대한 승소 확정 선후는 이에 영향 없음
- 포섭: 원고 1이 전득자들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2002. 11. 22. 패소 확정된 사실,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2006. 4. 14. 패소 확정된 사실 인정 → 원심은 이행불능 시점을 2002. 11. 22.로 판단하였고, 피고에 대한 승소 확정일(2004. 8. 16.)이 더 늦더라도 위 법리상 달리 볼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의 이행불능 시점(2002. 11. 22.) 판단 수긍 → 이 부분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② 원고 2의 계쟁권리 양수 무효 주장 (피고 상고이유)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 포섭: 피고는 원심까지 원고 2가 원고 1의 변호사로서 계쟁권리를 양수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부적법
쟁점③ 석명의무 위반 (원고들 상고이유)
- 법리: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은 그 취지를 석명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필요
- 포섭: 원고들의 2007. 4. 6.자 부대항소장은 이행불능 시점을 2006. 4. 14.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당초 청구(이행불능 기준일 2004. 8. 16.)를 취하·포기하는지 명백히 기재하지 않음 → 부대항소의 실제 의사는 이행불능 시점이 2006. 4. 14.이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당초 청구를 예비적으로 유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이를 취하·포기로 단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6. 4. 15.로 판단하여 그 이후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 마땅히 부대항소의 취지 및 이행불능 시점이 달리 판단될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 방침을 석명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