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170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시점 — 전득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일(2002. 11. 22.)인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 승소 확정일(2004. 8. 16.)인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일(2006. 4. 14.)인지
-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소송법적 쟁점
- 부대항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종전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범위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의 범위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대한민국)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침
- 피고는 이후 전득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1은 피고 및 전득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 전득자들에 대한 청구: 대법원이 2002. 11. 22. 원고 1 패소로 확정(대법원 2001다13952)
- 피고에 대한 청구: 대법원이 2004. 8. 16. 원고 1 승소로 확정(대법원 2004다17665)
- 원고 1은 다시 전득자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제기 → 대법원이 2006. 4. 14. 원고 1 패소로 확정(대법원 2006다1688)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행불능 기준시점을 2004. 8. 16.로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2006. 2. 1.자 소장변경신청서), 제1심 전부승소
- 원심(항소심) 계속 중 원고들은 2007. 4. 6.자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며 이행불능 기준시점을 2006. 4. 14.로 주장, 청구취지를 추가 확장 — 그러나 당초 청구를 취하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표시하지 않음
- 원심은 이행불능 시점을 2002. 11. 22.로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부대항소로 종전 청구를 취하·포기한 것으로 단정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6. 4. 15.로 인정 → 원고들 일부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책임 —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 상당액이 원칙적 손해액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 청구변경의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이행불능 시점
- 법리: 전득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고, 피고에 대한 승소 확정 선후는 이에 영향 없음
- 포섭: 원고 1이 전득자들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2002. 11. 22. 패소 확정된 사실,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2006. 4. 14. 패소 확정된 사실 인정 → 원심은 이행불능 시점을 2002. 11. 22.로 판단하였고, 피고에 대한 승소 확정일(2004. 8. 16.)이 더 늦더라도 위 법리상 달리 볼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의 이행불능 시점(2002. 11. 22.) 판단 수긍 → 이 부분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② 원고 2의 계쟁권리 양수 무효 주장 (피고 상고이유)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 포섭: 피고는 원심까지 원고 2가 원고 1의 변호사로서 계쟁권리를 양수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부적법
쟁점③ 석명의무 위반 (원고들 상고이유)
- 법리: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은 그 취지를 석명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필요
- 포섭: 원고들의 2007. 4. 6.자 부대항소장은 이행불능 시점을 2006. 4. 14.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당초 청구(이행불능 기준일 2004. 8. 16.)를 취하·포기하는지 명백히 기재하지 않음 → 부대항소의 실제 의사는 이행불능 시점이 2006. 4. 14.이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당초 청구를 예비적으로 유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이를 취하·포기로 단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6. 4. 15.로 판단하여 그 이후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 마땅히 부대항소의 취지 및 이행불능 시점이 달리 판단될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 방침을 석명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