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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

1975. 6. 24.

AI 요약

75다103 급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피해자)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이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 횡령액 인정에 관한 증거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동일 채권을 이 사건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김해군어업협동조합의 사업계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및 대여금 150,000원, 합계 263,047원의 채권을 보유함
  • 피고는 원고가 사업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탁수수료 278,832원 및 업무추진비 26,500원, 합계 305,332원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항변을 제기함
  •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
  •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263,047원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96조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즉, 불법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함

판례요지

  • 별도 소송 계속과 상계항변의 관계: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그 동일 채권을 이 사건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3다848 판결 참조)
  • 민법 제496조의 상계 금지 범위: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자(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인 피고 조합이 가해자(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 민법 제496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명백함
  • 채증법칙 위반 여부: 기록에 의하여 대비하여 볼 때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음. 을 제1호증(판결)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갑 제1호증(공소장) 중 횡령금액 기재 부분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이 원판시에 의하여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별도 소송 계속 중 상계항변 가부

  • 법리: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별도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동일 채권을 별소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것은 허용됨
  • 포섭: 피고가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계항변 적법함

쟁점 ② 민법 제496조에 의한 상계 금지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가해자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동조의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고의로 횡령을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상계를 시도한 주체는 피해자인 피고 조합이며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하였음. 가해자인 원고가 상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96조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계항변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음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 채택 여부는 원심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인정을 파기할 수 없음
  • 포섭: 갑 제1호증(공소장)의 횡령금액 기재 부분은 을 제1호증(판결)과 상치되며,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기록에 비추어 채증법칙 위반을 발견할 수 없음
  • 결론: 사실인정에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