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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315 판결
AI 요약
62다315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에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는 규정의 해석 범위 — 공무소 직접 작성 및 공무원 명의 작성 포함 여부, 직인·일부인 날인 요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138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와 제263조(증거신청 각하)의 관계 — 유일한 증거가 아닌 증거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263조의 "유일한 증거"에 반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1960. 10. 26. 오전 9시)에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음
- 원심 변론기일(1962. 4. 4. 오전 9시)에 동일 증거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62. 4. 18. 선고 62나65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
-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 |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의 법률적 효력 요건 |
| 민사소송법 제138조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각하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263조 |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닌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자유로이 결정(각하 포함)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184조 단서 | 공소심에서 기록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내에 판결 선고 |
판례요지
-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 해석
-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는 규정은 공무소 자체가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함
- 직인 또는 일부인을 날인하였는지 여부는 동 호의 요건이 아님
-
민사소송법 제263조 및 제138조의 관계
-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은 것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의한 각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일한 증거"의 해석
- 민사소송법 제263조의 "유일한 증거"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의미하며, 반증은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해석
- 법리: 공무소 직접 작성 및 공무원 명의 작성 모두 포함, 직인·일부인 날인은 요건이 아님
- 포섭: 원고는 직인 또는 일부인의 날인 여부를 동호의 요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에 불과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함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증거신청 각하의 적법성
- 법리: 유일한 증거 아닌 경우 법원은 제263조에 의거 자유로이 증거신청 각하 가능, 반증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증거신청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허용되지 않고 원심에서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은 적법; 원심이 기록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리한 사실도 기록상 명백하여 민사소송법 제184조 단서 위반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