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1979. 3. 13.
AI 요약
76다6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자가 제기한 기존 확정판결 사건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 확정판결의 기판력(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소송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하산학회는 피고(학교법인 신창학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 1974. 12. 30. 제기함
제1심에서 - 1975. 5. 16. 하산학회 패소판결 선고됨
하산학회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 1976. 1. 28. 항소기각 판결 선고됨
하산학회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의사가 개입되는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취하취소서를 제출하여 대법원 76다773호로 접수되었음
동 사건은 - 1978. 2. 15. 하산학회가 기일지정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상고취하로 확정됨
원고(학교법인 세종학원)는 소외 하산학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에 저촉되는 후소를 배척하는 기준이 됨
판례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과 채무자(피대위채권자)가 직접 제기하여 확정된 소송은, 비록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 소송에 해당함 (대법원 -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참조)
피대위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 효력은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 1967. 5. 16. 선고 67다372 판결, - 1967. 8. 29. 선고 67다1312 판결 각 참조)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송은 배척되어야 함
위 법리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함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효력 미치는지 여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대위채권자(채무자)가 직접 제기한 소송과 당사자는 다르나 실질상 동일 소송이므로, 피대위채권자 소송의 확정판결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침
포섭 — 소외 하산학회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으로 상고취하 확정됨. 원고 학교법인 세종학원은 하산학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동일한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당사자는 다르나 실질상 동일 소송에 해당함. 따라서 대법원 76다773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침
결론 —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함.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