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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1981. 12. 8.

AI 요약

80다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 참가 사건에서 일부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이심의 범위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 취하 시 상대방 전원의 동의 요부
  • 원심이 참가인들을 당사자에서 배제하고 원·피고 사이에서만 심리·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
  • 이계봉·이세봉(참가인들)은 부동산이 자신들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 및 피고 일부에 대해 소유권확인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등기말소절차이행을 구하며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
  • 제1심: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청구 모두 기각
  • 원고만 항소 제기; 참가인들은 항소·부대항소 미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참가인들 청구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원·피고 사이에서만 심리 진행 후 원고 청구 인용
  •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참가인들로부터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만 얻은 참가취하서 제출·접수 (피고들의 동의나 취하서 송달 흔적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독립당사자 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제63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63조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상소로 판결 전체 확정 차단·전원 이심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 요건(상대방의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준비절차에서의 진술·변론 후)

판례요지

  •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의 목적: 본소 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서로 저촉·충돌되는 범위 안에서 원·피고·참가인 3당사자 간 분쟁을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하는 데 있음
  • 필수적 동시 판결 원칙: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는 이상 각 청구 전부에 대해 1개의 판결로 동시에 재판하여야 하며,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음
  • 이심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제63조가 준용되므로, 3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 발생
  • 참가신청 취하의 요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성질은 소(訴)이므로, 그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취하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심의 범위

  • 법리: 독립당사자 참가 사건에서 1인만 상소하여도 판결 전체 확정 차단, 사건 전부 이심 효력 발생
  • 포섭: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이로써 원고 청구부분뿐 아니라 참가인들의 청구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어 원심법원에 계속됨; 참가인들은 원심의 당사자 지위 유지
  • 결론: 원심이 참가인들 청구부분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은 위법

쟁점 ② 참가신청 취하의 효력

  • 법리: 참가신청 취하는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 필요
  • 포섭: 이 사건 참가취하서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만 있었을 뿐,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고 피고들에게 취하서가 송달된 흔적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참가신청 취하는 효력 없음; 참가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당사자임

최종 결론

  • 원심이 참가인들의 청구부분이 분리·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참가인들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서만 심리·판단한 것은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직권 조사 사항으로 인정,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