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AI 요약
80다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 참가 사건에서 일부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이심의 범위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 취하 시 상대방 전원의 동의 요부
- 원심이 참가인들을 당사자에서 배제하고 원·피고 사이에서만 심리·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이계봉·이세봉(참가인들)은 부동산이 자신들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 및 피고 일부에 대해 소유권확인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등기말소절차이행을 구하며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제1심: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청구 모두 기각원고만 항소 제기; 참가인들은 항소·부대항소 미제기원심(서울고등법원): 참가인들 청구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원·피고 사이에서만 심리 진행 후 원고 청구 인용원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참가인들로부터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만 얻은 참가취하서 제출·접수 (피고들의 동의나 취하서 송달 흔적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 | 독립당사자 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제63조) 준용 |
| 민사소송법 제63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상소로 판결 전체 확정 차단·전원 이심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 | 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 요건(상대방의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준비절차에서의 진술·변론 후) |
-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의 목적: 본소 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서로 저촉·충돌되는 범위 안에서 원·피고·참가인 3당사자 간 분쟁을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하는 데 있음
- 필수적 동시 판결 원칙: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는 이상 각 청구 전부에 대해 1개의 판결로 동시에 재판하여야 하며,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음
- 이심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제63조가 준용되므로, 3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 발생
- 참가신청 취하의 요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성질은 소(訴)이므로, 그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취하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독립당사자 참가 사건에서 1인만 상소하여도 판결 전체 확정 차단, 사건 전부 이심 효력 발생
- 포섭: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이로써 원고 청구부분뿐 아니라 참가인들의 청구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어 원심법원에 계속됨; 참가인들은 원심의 당사자 지위 유지
- 결론: 원심이 참가인들 청구부분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은 위법
- 법리: 참가신청 취하는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 필요
- 포섭: 이 사건 참가취하서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만 있었을 뿐,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고 피고들에게 취하서가 송달된 흔적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참가신청 취하는 효력 없음; 참가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당사자임
- 원심이 참가인들의 청구부분이 분리·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참가인들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서만 심리·판단한 것은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직권 조사 사항으로 인정,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