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2002. 2. 8.
AI 요약
2000다50596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때 상계의 상대방 지정 가능 여부 및 상계 방법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상계 방식(양도인 귀속분 우선 상계 또는 지분 비율 상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상계항변을 인용한 이유가 대법원의 법리와 다르더라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파기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8. 4. 7.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함
채권 양수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함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의 채권양수금 비율(잔대금 총액 대비 양수금 비율)에 해당하는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제출함
원심(부산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3170 판결)은 상계항변을 전부 인용하여 해당 금액 부분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8조 (지명채권 양도와 상계의 항변)
채무자는 대항요건 구비 이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 가능
민법 제547조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쌍방 채무가 소멸
판례요지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함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할 경우,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음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아래 이의를 할 수 없음:
①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
②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
4) 적용 및 결론
채권 일부 양도 시 채무자의 상계 방법 및 양수인의 이의 가능 여부
법리 — 채권의 일부 양도로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면, 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 분할채권자 중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든 자유이며,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도 상계 순서나 비율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음
포섭 — 피고 교회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동채권 130,031,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만을 양수한 분할채권자임. 피고들이 원고들의 양수금 비율(57,187,127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지정하여 상계한 것은, 채무자가 분할채권자 중 원고들을 상계 상대방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위 법리상 허용됨. 원고들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비율 상계 또는 양도인 우선 상계를 주장하는 이의는 불가함
결론 — 원심이 이유는 달리하였으나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전부 인용한 결과는 정당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위법 없으므로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