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231 분묘이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996조의 호주상속 효력 규정이 가족 사망 시 분묘에 관한 처분권한 귀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처가 먼저 사망한 경우 부(父)가 제주(祭主)가 된다는 관습이 분묘 소유권·처분권한의 귀속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및 각각의 법적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분묘 철거 및 묘역 인도 청구소송의 피고 적격(분묘에 대한 처분권한 없는 자를 피고로 한 소의 적법 여부)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 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철거 및 묘역에 해당하는 임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함
-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박분금의 묘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분묘를 사실상 설치하고 수호·관리하였음
- 피고와 동일 가적에 피고의 아버지 소외 이인창이 호주로서 생존하고 있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인정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호주 겸 제사상속인만이 분묘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아, 피고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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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96조 | 호주상속의 효력으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 |
|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함(관습법의 보충적 법원성) |
| 민법 제106조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함(사실인 관습의 의사보충적 효력) |
| 가정의례준칙 제13조(대통령령 제6680호)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고, 주상은 장자, 장자 없으면 장손이 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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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6조 적용범위: 동조는 호주상속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호주상속과 무관한 가족(처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호주라 하여 그 가족의 분묘 등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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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 관습법: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 있음.
- 사실인 관습: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나, 법적 확신·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법령으로서의 효력 없이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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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입증 책임: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다만 관습의 존부 자체 및 그것이 관습법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알 수 없을 경우 결국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필요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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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및 사실인 관습의 적용 한계:
-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민법 제106조는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관습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
- 해당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인 경우,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 인정의 관습을 재판의 자료로 삼으려면, 그것이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를 먼저 가려 그에 따라 적용 여부를 밝혔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996조의 적용 범위 및 호주의 분묘 처분권한 귀속
- 법리: 민법 제996조는 호주상속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호주상속과 무관한 가족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 없음.
- 포섭: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박분금의 묘로서 호주상속과 무관한 가족 사망의 경우에 해당함. 피고의 아버지 이인창이 호주로 생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인창이 망인의 분묘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호주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분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9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위법.
쟁점 ②: 관습의 재판 자료 적격 —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구별 필요
- 법리: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 사실인 관습은 의사보충적 효력만 인정되며, 사실인 관습은 강행규정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 부여 불가.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처가 먼저 사망한 경우 부가 제주가 된다는 관습'이 관습법에 해당한다면, 가정의례준칙 제13조(장자가 주상)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사실인 관습이라면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해당 분야가 강행규정 영역인지 임의규정 영역인지를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위 관습이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재판의 자료로 삼아 심리를 다하지 않음.
- 결론: 관습법 및 사실인 관습의 효력·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