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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 사과 재배・위탁판매시 상인 여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1993. 6. 11.

AI 요약

93다7174 손해배상(기),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도한 사과 537상자에 과심(果心)이 썩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위 하자가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숨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도인(피고)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69조(상인간 매매에서의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의 적용 요건 —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 적용 가능 여부
  • 원고가 숨은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1 ~ 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매수함
  • 원고는 이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재포장하였고, 그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발견됨
  • 위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사과를 쪼개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숨은 하자)으로 인정됨
  • 피고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며, 그 중 약 2,000평 부분에서 수확한 사과를 대부분 대도시 판매상에 위탁판매하였음
  • 피고는 자기 명의로 상법상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님
  • 원고는 숨은 하자를 발견한 후 상법 제69조 소정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하자를 통지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9조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숨은 하자는 6개월 이내 통지 의무

판례요지

  • 피고의 상인 해당 여부: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는 약 5,000평 과수원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위탁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상인이 아님

  •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 동 조문은 그 문면상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볼 여지는 없음 → 이 사건 매매에는 상법 제69조 적용 불가

  • 예비적 판단: 설령 피고를 상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숨은 하자를 발견한 후 상법 제69조 소정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통지의무 해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자 및 숨은 하자 해당 여부

  • 법리: 매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그것이 육안으로 발견 불가능한 숨은 하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인정의 문제로 채증법칙에 따라 판단함
  • 포섭: 원심은 537상자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사과를 쪼개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인정하였으며, 이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원고·피고 양측의 이 부분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상법 제69조 적용 여부 및 통지의무 해태 여부

  • 법리: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만 적용되며, 매수인만 상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약 2,000평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를 위탁판매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인이 아님 → 이 사건 매매는 상인간 매매가 아니어서 상법 제69조 적용 불가.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인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숨은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통지를 완료하였으므로 통지의무 해태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상고 기각.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도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