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0249 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인정 여부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및 기지급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 퇴직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 의사(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수당·퇴직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이율: 상사채권 연 6% 적용 여부 vs. 민법상 연 5% 적용 여부
-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원고 2는 피고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소속 의사로 근무하다가 - 2018. 2. 28. 퇴직함
- 원고들은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하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선급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은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기지급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금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함
-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당 등 채권에 상사채권 이율(연 6%)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의사는 의료·보건지도 임무 수행 및 국민보건 향상 사명 보유 |
| 의료법 제4조 제1항 |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
| 의료법 제15조 |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계약의 자유 제한) |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 의료광고 원칙적 금지 (심의 광고 예외) |
|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 당연상인 및 의제상인 규정 |
| 민법 (지연손해금 이율) | 법정이율 연 5% |
| 근로기준법 (지연손해금 이율) | 미지급 임금 등 지연손해금 연 20%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의사의 급여·수당·퇴직금 채권의 상사채권 해당 여부 및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의료법의 여러 규정상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소속 의사로서, 피고에 대한 수당·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님. 원심이 이에 상사채권 지연손해금 이율(연 6%)을 적용한 것은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자판. 지연손해금은 2018. 3. 15.부터 2021. 12.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적용.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위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쟁점 2]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산정 (원고 상고이유 제1 ~ 4점)
- 법리: 시간외 근로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에 관한 원심 판단 기준
- 포섭: 원심이 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청구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심리미진·논리경험칙 위반·법리오해 없음
- 결론: 원고들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기각
[쟁점 3]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원고 상고이유 제5점)
- 법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기지급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발생
- 포섭: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한 선급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존재를 인정하고 무효로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 결론: 원고들 상고이유 제5점 기각
[쟁점 4] 퇴직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및 소멸시효 (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상계적상은 두 채권 모두 이행기 도달 시 성립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으로만 상계 가능
- 포섭: 원심이 2018. 2. 28. 퇴직 시 양 채권 상계적상 성립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2. 28. 이후 발생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 상계를 허용한 것에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피고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