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6. 새마을금고의 상인성: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AI 요약
98다1079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의 대출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을 받은 상인(회원)의 차용행위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대상인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상 10년인지 상법상 5년인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변제 항변 배척의 적법성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칠곡1동대성새마을금고)가 소외인(천상수, 송죽휴게소 운영자)에게 자금을 대출함
- 피고가 해당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됨 (구체적 경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고가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은 1995. 12. 18.
- 원심(대구지방법원 96나14218)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6조 | 기본적 상행위의 열거; 영업으로 동조 각 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
| 상법 제47조 제2항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
|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판례요지
- 기본적 상행위의 요건: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가 되려면 영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고,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 새마을금고의 비영리성: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한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행위 자체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방적 상행위에도 5년 상사시효 적용: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될 것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여기서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위 93다54842 판결 참조)
- 대출받은 자가 상인인 경우의 추정: 대출자(천상수)가 송죽휴게소를 운영하는 상인이고, 상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됨(상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천상수의 대출행위는 천상수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여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임
- 결과: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제기(1995. 12. 18.)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변제 항변
-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임
- 포섭: 원심이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심리미진·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 소멸시효 항변
- 법리: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상법 제47조 제2항)
- 포섭: 대출자 천상수는 송죽휴게소를 운영하는 상인이고, 상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됨;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소제기일(1995. 12. 18.)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을 여지가 충분함;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