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 15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함
소외 1은 원고 및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을 소외 2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2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 자리에서 개설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소외 1의 위 약정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내규상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대항하려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짐
상법 제11조 제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판단 기준 (가항):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항 요건 (나항): 지배인의 행위가 객관적 성질상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배인 소외 1의 약정이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법리: 지배인 행위의 영업 관련성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함
포섭: 소외 1이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담보부 대출 약정 및 그 대출금의 지급 방법을 결정한 행위는 그 객관적 성질상 은행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함. 소외 1의 주관적 의사(피고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 없음
결론: 소외 1의 약정은 피고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인정됨
쟁점 ② 피고가 대리권 제한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법리: 대리권 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하려면 상대방의 악의가 요건임
포섭: 원고가 약정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영업과 무관한 의사로 행위하였거나 내규상 대리권 제한·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원고는 선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