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7721 약속어음인도·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 지점장(지배인)의 어음 할인·배서·양도 행위가 영업주인 은행에 귀속되는지 여부
- 지배인이 배임적 의도로 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효력
- 피고의 원고 은행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적용 가능성
- 어음 할인·배서·양도 무효 시 하자담보책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 이유의 정당성 여부(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한빛은행) ○○지점장 소외 1은 지배인으로서 해당 지점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한 보유
- 소외 1은 인천투자금융 주식회사(인천투금)에 양도성예금증서(씨디)를 발행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매도한 후, 씨디를 인천투금 명의로 보관하면서 이를 대신증권 등에 이중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자금거래에 유용
- 인천투금이 만기 씨디 대금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자금압박 발생하자, 소외 1은 ① 개인적으로 빌린 희성철강 어음 및 ② 원고 은행 ○○지점이 담보어음으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제1어음을 임의 유출하여 피고에게 할인하고 그 할인금을 씨디 대금 지급에 유용
- 이 사건 제2어음은 위 채무 담보 목적으로 소외 1이 임의 유출하여 피고에게 교부
- 피고는 ① 장기간에 걸쳐 씨디 매매 알선 및 어음할인 등으로 소외 1의 개인적 자금거래에 관여, ② 이 사건 제1어음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고 소외 1 개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 ③ 정상적 은행 창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명 누락된 배서로 어음 취득, ④ 이 사건 제2어음은 금융사고 우려 시점에 그 정을 알면서 담보 명목으로 취득, ⑤ 피고는 장기간 금융거래에 종사하여 금융 실정·관행에 능통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 가능;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 |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 |
판례요지
- 지배인 행위의 영업 관련성 판단 기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함
- 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 지배인의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이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해석상 영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음.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은 의사표시 형성 과정·내용·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 불문하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 단, 피해자 자신이 그것이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어음 배서·양도의 효력 (본소)
- 법리: 지배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상 무효
- 포섭:
- 소외 1의 이 사건 제1, 2어음 배서·양도는 객관적으로 ○○지점 영업에 관한 행위 범위에 속하나, 그 진의는 영업주 원고 은행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씨디 이중매도·유용 채무 변제를 위한 배임적 행위
- 피고는 ① 장기간 소외 1의 개인적 자금거래 관여, ② 정상 은행 창구 절차 미이행, ③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 ④ 기명 누락된 배서 수령, ⑤ 할인금을 소외 1 개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 ⑥ 금융사고 우려 시점에 정을 알면서 제2어음 취득, ⑦ 금융 실정·관행에 능통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소외 1의 배임적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제1, 2어음의 배서·양도는 원고 은행과의 관계에서 무효.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 은행에 어음을 반환할 의무 있음
쟁점 ②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반소)
- 법리: 피해자 자신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불성립
- 포섭:
- 희성철강 어음 할인은 소외 1이 ○○지점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와의 개인적 거래로 행한 것
- 이 사건 제1어음 할인은 소외 1이 유용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원고 은행의 정당한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
- 결론: 피고는 원고 은행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쟁점 ③ 하자담보책임 및 부당이득반환 (반소)
- 법리: 어음 취득이 무효인 이상 그 적법 취득을 전제로 한 담보책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가
- 포섭:
- 이 사건 제1어음 배서·양도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적법 취득을 전제로 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소외 1이 할인금을 인천투금에 송금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 자금 부족 충당에 사용한 것이지 원고 은행의 인천투금에 대한 씨디 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할인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