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6753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 지배인(출장소 소장)이 내부 규정상 금지된 융통어음에 배서한 경우, 영업주(은행)가 배서인으로서 소구책임을 지는지 여부
-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대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및 그 주장·입증책임 귀속
- 지배인으로부터 어음을 전득한 제3취득자도 대리권 제한 대항 가능 여부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지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편중여신 금지 규정이 단속규정인지, 위반 시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 융통어음 배서인이 제3취득자에게 융통배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유탈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동화은행) 삼성출장소 소장 소외 1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 위 출장소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보유
- 피고 은행 내부 규정상 융통어음 배서 금지 규정 존재
- 소외 1은 소외 4의 자금융통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은행 명의로 배서
- 원고(삼보상호신용금고)는 1993. 11. 3. 13:00경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한 소외 4의 대출 요청을 받고 소외 1에게 배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5:00 이전에 대출절차를 완료하여 어음 취득
- 원고 전무이사 소외 2는 같은 날 15:00경 피고 은행 신탁증권부장 소외 3에게 이 사건 어음 배서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퇴근
- 원고는 이 사건 어음 이외에 달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지 않음
- 융통어음 할인을 금하는 한국은행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원고는 융통어음 할인이 가능한 기관임
- 원고의 대출 총액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다툼의 대상이 됨
- 피고는 원고가 소외 4와 공모하여 소외 1을 기망하였거나, 소외 1이 기망당한 사실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1조 제1항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
| 상법 제11조 제3항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1995. 1. 5. 법 제4867호 개정 전) |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 원칙적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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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행위의 영업관련성 판단기준: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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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제한에 대한 악의·중과실의 대항 및 입증책임: 지배인이 영업주의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음;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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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제한 대항 가능한 제3자의 범위: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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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유탈과 파기사유: 원심이 중대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단유탈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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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성격: 편중여신 금지 규정은 공공성에 근거한 단속규정으로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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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 배서인의 항변: 피융통자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배서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융통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배서한 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배인의 융통어음 배서와 영업주의 소구책임
- 법리: 지배인 행위의 영업관련성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고, 내부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포섭: 소외 1은 피고 은행 삼성출장소 소장으로서 지배인에 해당하며 출장소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보유; 융통어음 배서는 그 객관적 성질상 영업에 관한 행위로 인정됨; 피고 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한 융통어음 배서 금지는 내부적 대리권 제한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음
- 결론: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배서인으로서 소구책임을 짐
쟁점 ②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 법리: 대리권 제한에 대한 제3자의 악의·중과실의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
- 포섭: 원고가 어음 취득 전에 소외 1에게 배서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절차를 완료하였고, 소외 2의 소외 3에 대한 전화 문의는 대출 완료 이후로서 명확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융통어음 할인이 허용되는 기관이었음; 피고가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는 대리권 제한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중과실에 관한 판단유탈도 파기사유가 되지 않음
쟁점 ③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 대출의 효력
- 법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는 공공성에 근거한 단속규정이므로 위반 시에도 사법상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하며, 신의칙 위배·반사회질서적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대출은 사법상 유효
쟁점 ④ 융통어음 배서인의 항변 가부
- 법리: 융통어음 배서인은 제3취득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융통배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이 소외 4의 자금융통을 위해 배서하였더라도, 어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融통 목적의 무대가 배서라는 항변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항변 배척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