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79838 공동원가분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수급운영협약상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 검증이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발생 요건인지 여부
- 사전 검증 미이행 시 공동원가분담금채권 자체가 소멸 또는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피고들 소유 토취장 변경에 따른 상계항변의 당부 (사전 검증 미이행 시 자동채권 발생 여부)
- 증가된 실행예산액에 간접공사비·ESC 가산 가부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술분과위원회·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
- 기술분과위원회 결의의 공동원가분담금채권 실체적 확정 효력 여부
-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제3호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 원고의 묵시적 합의(공동원가분담금 청구 포기)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05. 11. 9. 공동수급운영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4항은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 시 감리원 확인 후 기술분과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공동원가 배분 후 실행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5공구 시공 중 당초 예정 토취장 이용 불가로, 2006. 3. 10.경 율암리 토취장으로 변경 요청 및 여건보고·승인 요청을 제출함
- 기술분과위원회는 2006. 3. 27. 실행단가 재작성 후 재협의 결의를 하며 율암리 토취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음; 시공사업단장은 2006. 5. 4. 공사비 증가분을 공동원가에 반영하지 않음
- 본부감리단은 2006. 7. 14. 율암리 토취장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6. 4. 3.부터 2006. 12. 19.까지 해당 토취장에서 토사 반입 후 5공구를 시공함
- 원고는 이후 약 19회에 걸쳐 추가 토취장 변경 시마다 감리단의 승인을 받았으나, 기술분과위원회에 실행예산 변경 검증 요청은 하지 않음; 감리단은 2008. 8. 5.까지 19차례에 걸쳐 적정 통보함
- 원고는 토공사 완료 후 2009. 6. 9. 정산여건보고 및 승인 요청; 한국도로공사는 2009. 6. 24. 5공구 토취장 변경건을 승인함
- 원고는 2009. 10. 20. 및 2009. 11. 11. 공동원가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기술분과위원회는 사전 검증 미이행을 이유로 원가정산 불가 결의; 시공사업단장도 동일한 이유로 반영 불가 통지함
- 원심은 율암리 토취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사전 검증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불가 판단; 율암리 토취장에 대하여는 기술분과위원회의 합리적 검증 거부를 이유로 청구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법률행위 해석 일반 원칙) |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문언, 동기·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등 종합하여 논리·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수급인→도급인 채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
| 상법 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위임받은 특정 종류·사항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 가능; 개별 수권 불요 |
|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4항 |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 시 감리원 승인·확인 후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을 거쳐 공동원가 배분·실행예산 반영 |
| 이 사건 협약 제23조 제2항 | 공구별 시공사의 실행 절감분 및 초과 집행분은 각 공구 시공사로 손익 귀속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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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의 법적 성격
- 검증절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 공정·원활한 분담금 정산을 위한 적정성·타당성 심사 절차일 뿐,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발생 요건이 아님
- 기술분과위원회 또는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불승인 결정은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실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 이의가 있는 구성원은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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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요건 여부
- 이 사건 협약에 사전 검증 미이행 시 채권 소멸·미발생 취지의 규정이 없음
-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의 목적이 적정성·타당성 심사에 있는 이상, 사전 검증만 허용되고 사후 검증은 불허된다고 볼 근거 없음
- 사전에 공사비 증가를 추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제 반입 토사량·운반시간 등으로 심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
- 사전 검증 미이행으로 자료 부족 시 이는 증거 가치 평가의 문제이지, 법률상 채권 불발생을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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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과위원회·현장소장의 권한
-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정 건설현장의 시공 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 보유; 채무보증, 채무인수, 회사 채권의 무상 포기 권한은 없음
- 각 구성원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는 시공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협의기관에 불과하므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을 포기·소멸시키는 합의 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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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적용 배제
-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협약 제23조상 매월 정산 투입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불적용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의미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 정산금 채권에는 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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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 성립 불인정
- 원고가 공사비 증가분을 공동원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공동원가분담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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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자백 법리 위반
- 원고가 간접공사비·ESC 가산을 주장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포함하여 증가된 최종 실행예산액을 1,949,115,102원으로 인정한 것은,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처분권주의 위반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술분과위원회 사전 검증 = 공동원가분담금채권 발생 요건 여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은 분담금 정산을 위한 심사 절차이지, 채권의 발생 요건이 아님; 이 사건 협약에 사전 검증 미이행 시 채권 소멸·미발생 규정 없음
- 포섭: 원고는 감리단의 승인·확인하에 약 19회의 토취장 변경을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 후 정산 여건보고 및 공동원가 반영을 요청하였음; 기술분과위원회가 사전 검증 미이행을 이유로 검증 불가를 결의하고 반영을 거절한 것은 공동원가분담금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음; 사후 검증 요청을 통한 적정성·타당성 심사는 허용됨
- 결론: 원심이 사전 검증 미이행만을 이유로 율암리 토취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취장 변경 관련 공동원가분담금 청구를 불허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환송 후 원심은 공사비 증가의 적정성·타당성을 심리하여 채권 존부·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쟁점 ② 기술분과위원회·현장소장의 권한 및 공동원가분담금채권 포기 합의 효력 (피고 상고이유)
- 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시공 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 보유; 채권 무상 포기 합의 권한 없음
- 포섭: 기술분과위원회는 현장소장들로 구성된 기술 협의기관으로, 원고의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을 포기·소멸시키는 합의를 할 권한이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피고 상고이유)
-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을 의미; 제3호의 공사 채권은 수급인→도급인 채권에 한정
- 포섭: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협약 제23조상 매월 정산 투입비가 아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 정산금 채권임
- 결론: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원심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증가된 공사비 산정에서 간접공사비·ESC 가산 및 처분권주의 위반 (피고 상고이유)
- 법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 준수 요함
- 포섭: 원고는 운반시간 109.74분을 전제로 변경 도급단가 10,568원, 증가 실행예산액 1,707,424,108원을 청구하였을 뿐, 간접공사비·ESC 가산을 주장한 바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가산하여 1,949,115,102원으로 인정하고 각 시공지분 안분액을 피고들 지급 의무로 판단함
- 결론: 자백 법리 오해 및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⑤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항변 (사전 검증 미이행 시 자동채권 발생 여부)
- 법리: 사전 검증은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발생 요건이 아님 (쟁점 ① 법리 동일)
- 포섭: 피고 2·3 회사도 감리단의 승인하에 토취장을 변경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원심은 사전 검증 미이행만을 이유로 위 피고들의 자동채권(공동원가분담금채권)을 부정하고 상계항변을 배척함
- 결론: 원심이 사전 검증 미이행만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환송 후 원심은 위 피고들의 공사비 증가 적정성·타당성을 심리하여 자동채권 존부·범위를 판단한 후 상계항변의 당부를 가려야 함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