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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2007. 8. 23.

AI 요약

2007다23425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본대리권 없는 자에 대한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대리권 수여 표시 없는 경우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3급사원(과장 호칭)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 유추적용 가능 여부
  • 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성립 여부
  • 과실상계 비율(원고 20%, 피고 80%) 적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지사 영업2팀 소속 3급사원으로, '과장'으로 불리며 근무함
  • 소외 1의 업무 내용: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통신수요 파악 및 통신서비스 제안, 거래처가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사업추진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업2팀장 소외 2에게 보고하는 것에 한정됨
  • 소외 1은 스스로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 않았음
  • 피고의 2003년 당시 영업계약관리기준상 영업팀장인 소외 2도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 담당임원 또는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야 계약 체결 가능
  • 소외 1은 '피고 ○○지사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바 없음
  • 이 사건 거래가 허위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경우 성립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존재 +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 요건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 부담
상법 제14조 제1항표현지배인 — 본점·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 명칭 사용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으로 간주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 대리권 보유

판례요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기본대리권 흠결)

    • 표현대리 성립 요건: ① 대리인을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 존재, ②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
    • 소외 1은 보고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었으므로 기본대리권 자체가 부존재함
    • 기본대리권이 없는 이상 정당한 이유 존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표현대리 불성립
  •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대리권 수여 표시 흠결)

    • 성립 요건: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였을 것
    •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불성립
  •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해당 여부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참조)
    • 소외 1의 업무는 수요 파악·서비스 제안·보고 업무에 한정되었고, 영업팀장도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 별도 결재 필요함
    • 소외 1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
  •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불가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은 지배인과 달리 획일성·정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됨
    • 해당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규정으로 보호 가능하므로 유추적용 불필요
    • 따라서 상법 제14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에게 유추적용 불가
  •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 이 사건 거래가 허위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증거 없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배척
    • 과실상계 비율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외 1에 대한 감독 및 사용인감 관리 주의의무 위반으로 권한 없는 계약 체결을 방치한 과실
    • 원고: 계약 체결 시 소외 1의 대리 권한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
    • 원고 과실 기여 비율 20%, 피고 책임 80%로 제한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법리: 표현대리 성립에는 기본대리권 존재가 필수 전제임
  • 포섭: 소외 1은 수요 파악·보고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었으므로, 기본대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불성립,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②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 법리: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불성립,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③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 법리: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포섭: 소외 1 업무는 수요 파악·보고에 한정되고, 팀장조차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결재 필요한 구조임. 법률행위 대리가 업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해당하지 않음,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④ 상법 제14조 유추적용

  • 법리: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은 지배인과 달리 대리권의 획일성·정형성이 없으므로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 불가
  • 포섭: '피고 ○○지사 영업팀장'이라는 명칭 사용을 이유로 상법 제14조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그릇됨
  • 결론: 상법 제14조 유추적용 불가,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⑤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 법리: 가공거래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면책;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가공거래 해당 증거 없고, 원고의 악의·중과실 증거도 없음. 피고는 감독·관리 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권한 확인 소홀의 과실 존재
  • 결론: 사용자책임 인정, 과실상계 원고 20% / 피고 80%로 제한. 원·피고 양측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