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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71다65 판결
AI 요약
71다65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이 점포 외 장소에서 외상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퇴직한 점포 사용인에게 점포 외에서 외상대금을 지급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물건판매점포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함
- 상대방(채무자)은 해당 사용인의 퇴직 사실을 모른 채 점포 외 장소에서 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함
- 위 대금 수령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6조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봄 (의제상업사용인) |
|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 |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 |
판례요지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사실이 없는 한 그 장소를 떠나서는 대금영수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상법 제16조의 의제상업사용인 규정은 장소적·업무적 제한을 받음. 즉 판매에 관한 권한은 점포 내에서의 행위에 한정됨
- 따라서 퇴직 사실을 모르고 점포 외에서 그 사용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점포 외 대금수령권한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상법 제16조)은 장소적·업무적 제한을 받으므로, 특별한 수권 없이는 점포 외에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
- 포섭 — 해당 사용인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퇴직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의 대금 수령 행위는 점포 외에서 이루어진 것임. 점포 외 대금수령은 상법 제16조가 의제하는 권한의 범위 밖이므로, 외관 신뢰 보호의 전제인 '권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외상대금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