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76635 상호사용금지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상호가 상법 제23조 제1항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에게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상호는 "□□□ 주식회사(영문명 1 생략)",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영문명 2 생략)"임
-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은 동일하게 지주사업임
- 피고는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함
- '대성'이라는 표지는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만을 지칭하거나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원·피고는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 있는 기업그룹에서 분리된 계열사로 보임)
- 원고가 '대성'이라는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3조 제1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함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판례요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판단 기준
-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① 각 영업의 성질·내용·방법·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②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으로부터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목적' 판단 기준
-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함
- 상인의 명성·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기업그룹 분리 시 영업표지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
-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영업의 성질·내용, 수요자층 등의 밀접 관련성 및 부정한 의도 유무를 종합 판단함
- 포섭:
- 원고 상호와 변경 전 피고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고, 양사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함
- 피고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부정한 목적'도 인정됨
- 결론: 상법 제23조 제1항 위반 인정, 원고 청구 정당
쟁점 ② 권리남용(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기업그룹 분리 시, 특정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되고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열사 간 표지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대성'이라는 표지가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라거나 피고 측 계열사만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성'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