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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2011. 12. 27.

AI 요약

2010다20754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22조에 기한 상호등기 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까지인지, 아니면 '동일한 상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2009. 5. 28. 시행) 이후 개정 조항의 소급적 적용 가능성 및 선등기자의 신뢰 보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 가부의 판단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법령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4. '□□□ 주식회사'로 서울특별시에 설립등기를 마쳤고, 설립목적에 주택건설사업 등이 포함됨
  • 피고 1 회사는 1989. 2. 28. 상호변경등기, 피고 2 회사는 2000. 12. 14. 상호변경등기를 각 마쳤으며, 피고 3 회사는 2001. 9. 18., 피고 4 회사는 2003. 2. 18. 각 설립등기를 마침
  • 원고 및 피고들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등기하였고, 설립목적에 주택건설 및 그 관련 사업이 포함됨
  • 원고는 2007. 6. 21.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
  •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9. 5. 28.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 시행: 등기 배척력 범위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18조상호 선정 자유의 원칙 선언
상법 제22조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
상법 제23조 제1항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2007. 7. 27. 개정 전)동일 지역 내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금지
구 상업등기법 제30조 (2009. 5. 28. 개정 전)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 불가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 (2009. 5. 28. 시행)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만 등기 불가로 한정

판례요지

  • 상법 제22조의 해석 — 구법 하: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구 상업등기법 제30조 하에서, 상법 제22조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 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의 의미: 개정 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까지 등기 배척력이 미쳤으나, 2009. 5. 28. 개정으로 배척력 범위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 개정 이유는 상호 검색·선정의 불편, 등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적용 우려 방지에 있음

  •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 상법 제22조의 해석: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도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여 동일한 상호에 한정

  • 경과규정 부재 및 기준 시점: 개정 상업등기법은 부칙 등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선등기자의 신뢰 보호 불필요: 개정 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기등록 상호에도 마찬가지로 보더라도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손상된다고 보이지 않음. 선등기자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법 제22조 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

  • 법리: 개정 상업등기법(2009. 5. 28. 시행) 제30조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원고의 상호 '□□□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각 상호는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히 동일하지 않음
  • 결론: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 기각

쟁점 2 — 개정 상업등기법의 소급적 적용 및 신뢰 보호

  • 법리: 등기말소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경과규정 부재 시 개정법이 적용됨. 선등기자의 신뢰는 공익상 요구와 형량 시 더 보호가치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구법상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에 대해서도 말소청구가 가능하리라 신뢰하였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 없음
  • 결론: 원심이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청구 기각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